(소송에서 당사자란?) 당사자와 대리인의 차이점 |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 | 진술보조인과 법률대리인의 차이점

  



1. 소송에서 당사자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의 단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1)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2)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방.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입니다.

3) 자연인은 사람. 법인과 구분하여 개인을 지칭합니다.

4) 법인은 사단(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의 결합)과 재단(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입니다.







2. 대리인이란?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성인은 독자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성인이지만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한정후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 후견인




1)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고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재산 이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입니다.

4)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고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이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입니다.

6)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7)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하고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의무(친권)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만약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준하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이 될 수 없고, 증인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때에는 당사자신문 규정에 의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여러명인 경우(엄마, 아빠),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소송서류를 송달하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성명은 소장과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법정대리인만 송달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대리권 소멸은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됩니다.별도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범위

1)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
2) 후견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해도 됩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합니다. 법률상 소송대리인(지배인, 선장)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있습니다.



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표나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소가 1억 원 이하의 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는 친족 등 당사자와 일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 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은 언제까지나 제3자이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능력이 있습습니다. 당해 사건에서 증인과 감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이 여러명인 경우, 소송서류는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임의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경정할 수 있습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사망해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소송수행권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소송관계인

소송 당사자나 증인 등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청 각·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인의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 는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와 가족 혹은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사자의 진술을 중개·설명하거 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의 진술을 당사자에게 중개·설명하여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입니다. 진술보조인과 법률대리인은 다릅니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면 소송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대리인은 소송 자체를 대행할 수 있어 각종 서류 또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보조인과 법률대리인의 차이점?

하지만 진술보조인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진술보조인이 동행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보조인은 법률대리인과 달리 준비서면, 증거 등 서류를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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