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 (정관에 없는 경우 효력은?)

  

1.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정관의 기재상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눠집니다.


주식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작성자인 주주뿐만 아니라 작성 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나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정관에는 상법 제17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가 규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의 목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상법 제433조는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가능성 및 주주총회 다수결에 따른 정관변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가. 변태설립사항 기재의 취지는?


상법이 재산인수를 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 정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을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현물출자의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와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정관에 기재가 없는 경우 효력은?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재산인수입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아직 원시정관의 작성 전이어서 발기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었다면 위 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4.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임의로 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체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률관계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그 사항이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편의상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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