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불법 오토 프로그램, 매크로 수사 결과 | 중국 오토 프로그램 개발자와 공급책 | 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리니지’게임의 아이템사냥 불법프로그램 유통망 등에 대한 수사
리니지용 불법 오토 프로그램
‘리니지’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누적회원수가 약 1천만 명, 동시접속은 약 1십만 명이 가능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중적인 인터넷 게임물로서, 게임 유저들의 실력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 승부의 결과에 의해 각자가 아이템(무기)을 취득하고, 게임머니를 누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됨
최근 들어‘리니지’에 아무런 조작없이 프로그램을 실행, 자동으로 아이템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캐릭터에 장착, 강화시킬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일명 ‘오토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급속도로 판매․유포되고 있는 실정임
중국 오토 프로그램 개발자와 공급책
엔씨소프트는 ‘오토 프로그램’ 사용을 봉쇄하기 위하여 서버 용량을 증설,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의 업데이트 등 보안 프로그램 개발비용등으로 연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 프로그램의 확산으로인해 건전한 인터넷 게임문화가 사행산업으로 변질되는 등 사회적 병폐 발생Ⅱ 이 사건의 특징 및 범행수법 중국의 오토 프로그램 개발자와 공급책들은 최근까지 ‘패왕’(www.newking.kr), ‘린지존’(www.linzizon1.kr), ‘패신’ (www.linps7.com), ‘군신’(www.gunsin.co.kr),
‘린포유‘(www.linforyou2.kr) 등 수십개의 판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국내판매책들과 수시로 접촉, 1개월간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1개당 12,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국내 판매책들은 별도의 판매사이트를개설․운영하거나 리니지 게임내에서 일반 유저들에게 1개당 15,000원~75,000원 상당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유포【불법프로 그램 유포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국내 판매책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수억원치의 실행코드를 판매, 1 - 2년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의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고, 불법 거래에 있어 차명계좌, 차명폰을 사용하여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남【불법수익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국내 판매책들로부터 실행코드를 부여받은 게임 유저들은 수대의 컴퓨터에자동 프로그램을 24시간 동시에 가동하여 무차별적으로 게임 아이템을사냥하여 캐릭터로 하여금 획득하도록 한 다음, 비정상적으로 획득한아이템을 다른 일반 유저들에게 고가에 되파는 방식으로 환전하였음【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환전으로 인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구속피고인 ㄱ○○은 중국의 개발․공급자로부터 ➀ ‘패왕’ 등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오토 프로그램 2억 2,000만 원 상당 구입, ➁ 오토 프로그램 3억 9,000만 원 상당 재판매 하고, ‘리니지’ 게임을 자동실행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엔씨소프트의 업무방해, ➂ 자동 사냥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1억 2,000만 원 상당 판매하고, ➃ 오토프로그램과 게임 아이템 판매의 불법수익 1억 4,000만 원 상당 차명계좌로 수금․관리
수사
중국의 오토 프로그램 개발자와 공급자들이 운영한 ‘패왕’(www.newking.kr) 등 판매사이트들이 당청의 수사가 본격화된 ‘17. 7. 5.경 동시다발적으로 폐쇄 되었고, 위 사이트를 통한 프로그램 코드 유통은 원천 차단된 상태임
과거에는 국내 판매책들이 구매자를 방문하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해왔으나, 현재는 판매수법이 진화하여 위와 같이 공급자들로부터 부여받은 기한부 실행코드 권한을 온라인으로 게임 유저
들에게 직접 부여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대량유포가 가능해 짐으로써, 불법 게임 운영의 폐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임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을 획득하여 판매함으로써,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 풍조에 경각심을 주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일조
향후 대책
오토 프로그램 개발․공급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하거나 ‘리니지’ 외 다른 유사 게임물의 프로그램을 유통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구매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불법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수사 확대예정.
피고인별 범죄사실 및 처분 내용
연번 | 피고인 | 범죄사실 | 처리결과 | 비고 |
1 | ㄱ○○ (남, 31세) [오토프로그램 국내판매책] | - ‘15. 6. ~ 17. 4. 중국 프로그램 개발·공급책 으로부터 약 214,053,200원 상당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의 자동 프로그램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391,112,322원 상당을 재판매 - 자동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을 접속, 실행 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115,553,496원 상당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환전 - 프로그램 판매대금 약 108,260,122원 및 아이템 환전 대금 약 26,293,555원 상당을 여자친구나 지 인의 차명계좌로 은닉, 관리하여 범죄수익을 가장 | 구속구공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 | ㄴ○○ (남, 32세) [오토프로그램 국내판매책] | - ‘15. 4. ~ 16. 1. 중국 프로그램 개발·공급책 으로부터 약 29,184,000원 상당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의 자동 프로그램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64,038,000원 상당을 재판매 - 자동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을 접속, 실행 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13,660,330원 상당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환전 - 프로그램 판매대금 약 42,448,000원 상당을 여자 친구의 차명계좌로 은닉, 관리하여 범죄수익을 가장 | 구속구공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3 | ㄷ○○ (남, 40세) [오토프로그램 중간판매책] | - ‘16. 1 ~ 9. 자동 프로그램을 구입, 게임유저들 에게 약 90,010,900원 상당을 재판매 | 불구속구공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
4 | ㄹ○○ (남, 26세) [오토프로그램 중간판매책 겸 사냥아이템 환전상] | - ‘15. 5. ~ 17. 1. 자동 프로그램 약 46,770,000원 상당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98,100,000원 상 당을 재판매 - 자동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을 접속, 실행 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12,735,920원 상당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환전 | 불구속구공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
5 | ㅁ◉◉ (남, 32세) [오토프로그램 중 간판매책 겸 사 냥아이템 환전상] | - ‘15. 10. ~ 16. 1. 자동 프로그램 약 20,240,000 원 상당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36,632,643원 상당을 재판매 - 자동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을 접속, 실행 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10,158,000원 상당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환전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 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
6 | ㅂ○○ (남, 27세) [오토프로그램 중간판매책 겸 사냥아이템 환전상] | - ‘15. 10. ~ 16. 1. 자동 프로그램 약 48,360,000 원 상당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90,127,174원 상당을 재판매 - 자동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을 접속, 실행 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3,000,000원 상당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환전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 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
7 | ㅅ○○ (남, 39세) [오토프로그램 중 간판매책 겸 사 냥아이템 환전상] | - ‘15. 11. ~ 17. 4. 자동 프로그램 약 35,700,000 원 상당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10,000,000원 상당을 재판매 - 자동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을 접속, 실행 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5,000,000원 상당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환전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 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
8 | ㅇ○○ (남, 37세) [오토프로그램 중 간판매책 겸 사 냥아이템 환전상] | - ‘15. 5. ~ 17. 1. 자동 프로그램 약 46,770,000원 상당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98,100,000원 상당을 재판매 - 자동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을 접속, 실행 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57,224,000원 상당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환전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 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
9 | ㅈ○○ (남, 32세) [오토프로그램 중간판매책] | - ‘16. 3. ~ 17. 4. 자동 프로그램 약 69,810,000원 상당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92,365,200원 상 당을 재판매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 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
10 | ㅊ○○ (남, 32세) [오토프로그램 중간판매책] | - ‘16. 9. ~ 17. 4. 자동 프로그램 약 7,540,000원 상당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9,630,000원 상당을 재판매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 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
11 | ㅋ○○ (남, 28세) [오토프로그램 중간판매책] | - ‘16. 3. ~ 17. 3. 자동 프로그램 약 7,280,000원 상당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14,000,000원 상 당을 재판매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 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
12 | ㅌ○○ (남, 46세) [사냥 아이템 환전상] | - ‘16. 2. ~ 17. 1. 자동 프로그램 약 8,345,000원 상당을 구입, 접속·실행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15,000,000원 상당을 유저 들에게 판매하여 환전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 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
13 | ㅍ○○ (남, 35세) [ 사냥 아이템 환전상] | - ‘16. 1. ~ 17. 4. 자동 프로그램 약 4,950,000원 상당을 구입, 접속·실행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1,000,000원 상당을 유저들 에게 판매하여 환전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
14 | ㅎ○○ (남, 26세) [ 사 냥 아 이 템 환전상] | - ‘15. 3. ~ 16. 6. 자동 프로그램 약 11,604,000원 상당을 구입, 접속·실행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1,200,000원 상당을 유저들 에게 판매하여 환전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
15 | ㄱ□□ (남, 30세) [ 사냥 아 이 템 환전상] | - ‘15. 7. ~ 16. 3. 자동 프로그램 약 4,650,000원 상당을 구입, 접속·실행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획득한 아이템 약 10,000,000원 상당을 유저 들에게 판매하여 환전 | 약식기소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
16 | ㄴ□□ (남, 38세) [사냥아이템 환전상] | -‘15. 8. ~ 16. 3. 자동 프로그램 약 5,380,000원 상당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의 자동 프로그램을 구입, 접속·실행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 ‘17. 7. 10.경 의정부지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받음에 있어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에 친동생의 서명을 하고, 이를 행사 | 불구속구공판 | 업무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
17 | ㄷ□□ (남, 27세) [일반 게임유저] | -‘16. 4. ~ 17. 4. 자동 프로그램 약 13,725,000 원 상당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의 자동 프로그램을 구입, 접속·실행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 약식기소 | 업무방해 |
18 | ㄹ□□ (남, 32세) [일반게임유저] | -‘16. 4. ~ 17. 4. 자동 프로그램 약 9,750,000원 상당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의 자동 프로그램을 구 입, 접속·실행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 약식기소 | 업무방해 |
19 | ㅁ□□ (남, 38세) [일반게임유저] | -‘15. 3. ~ 16. 2. 자동 프로그램 약 6,965,000원 상당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의 자동 프로그램을 구 입, 접속·실행하여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 | 약식기소 | 업무방해 |
20 | ㅂ□□ (남, 42세) [무직] | -‘16. 1.경 자동화 프로그램 거래를 위한 유령 회사의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양도 | 약식기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회재)은 ‘17. 8. 4. 국내에서 가장 대중 적인 인터넷 게임물 ‘리니지’에서 게임아이템을 자동으로 사냥하는 프로그램을 중국의 개발․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일반 유저들에게 대량으로 유통한 판매자들 및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 아이템을 자동으로 대량 획득하여 이를 일반 유저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사행사범들을 수사하여 총 20명(총 24건 인지)을 검거, 그 중 수억원대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국내판매책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자들을 불구속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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