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방법, 검토방법 | 계약서의 작성으로써 계약기간의 연장 방법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



1.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확인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날인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당사자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 명칭을 확인하고, 해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 계약의 목적과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거래내용은 무엇인지, 거래로 인한 효과 내지 유·불리는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의 개략적인 조건의 확인

계약서의 기본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 대출계약: 대출금액, 이자율, 이자지급기간, 상환기간, 기한이익 상실 사유, 담보 등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여도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규정에서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이와 같이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금액이나 거래의 형태 및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1조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






4. 관련 법률 검토

계약의 목적이나 기본조건들이 관련법상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 외국인이 단독으로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에게 20%의 신주를 발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서의 작성으로써 계약기간의 연장 방법에 관하여
1. 사실관계

가. 경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은 국립대학인 A대학교 구성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A대학교 내 후생복지시설인 대한민국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A대학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등록번호를 D으로 하여 커피원두 및 음료 도·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복도 37.64m2 및 휴게음식점 99.36m2 합계 137m2(이하 '이 사건 매장'이 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3. 5.자로 경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를 '갑'으로 하고 '상호 C(주), 사업자번호 E, B'을 '을'로 하여 '을'이 2013. 3. 20.부터 2016. 3. 19.까지 3년 동안 '갑'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00만 원 및 관리경비로 3,000만 원(매월 833,330원 균등 납부)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을 '갑'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하여 A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이 사건 매장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공급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는 2015. 2. 24.자로 경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를 '갑'으로 하고 '상호 C, 사업자번호 E, B'을 '을'로 하여 제1 계약서와 내용은 동일하되 계약기간을 2016. 3. 20.부터 2018. 3. 19.까지 2년으로 하고 위 기간에 대한 관리경비를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공급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매장은 피고가 점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가. 제1 계약서의 '을' 부분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의 명칭도 아닌 'C(주)'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개인의 인영의 날인되어 있는 한편 '계약특수조건' 부분에 '을'이 명확하게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나.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는 제1 계약서의 작성으로써 원고와 개인사업자인 피고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3. 20.부터 2016. 3. 19.까지 3년으로 하는 서비스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제2 계약서의 작성으로써 그 계약기간이 2018. 3. 19.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1, 2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3. 19. 최종적으로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사 진세리





5. 당사자들 간의 관계 파악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측은 가장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검토하고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 하게 수정안을 제시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