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차, 사례 설명 (미성년자입양과 친양자입양 차이점, 입양 불허 사례, 입양시 주의할 점)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아이의 성이 아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혼한 아버지가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입양을 하고자 하면 입양의 절차는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입양의 의미


입양이란 쉽게 말하면 가족관계를 창설하는 행위입니다. 신분행위에 속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새 아빠가 재혼한 아내의 미성년 딸을 입양하는 것은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입양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2. 미성년자 입양 vs 친양자 입양 비교


입양에는 미성년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 '미성년자 입양' 의미와 효과

미성년자 입양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한 사람과 아이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양부모, 친생부모가 모두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권은 양부모에게만 부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도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양과 상속 관계라는 법적 관계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입양으로 인하여 종래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생부모와의 상속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이는 친생부모의 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 '친양자 입양' 의미와 효과


친양자 입양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것이지만,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입양한 사람과 아이 사이에서만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와의 부양, 상속 등 법적 책임과 의무는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입양이 허가되면 자녀의 성도 양부의 성으로 바뀝니다. 성이 바뀌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하여 신중한 입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점

양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친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우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로 입양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양자의 친권자는 양부모 입니다. 

법률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존재합니다.



라. 차이점

미성년자 입양은 친생부모-자녀의 법적 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종료됩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아이의 성, 본 변경이 불가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변경됩니다.

미성년자 입양 후에 합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그 파양사유도 미성년자 입양보다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3. 입양시 주의할 점


서울가정법원이 중국 탁구선수인 미성년자 입양을 불허한 사례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본말전도)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대학)에 진학하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1, 청구외 2과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2016느단50087).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불허한 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적인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반드시 친양자 입양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현실적인 이익 내지는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출생 직후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생모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을 사실상 직접 양육해 왔고, 사건본인도 이미 5세가 되어 이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가 변동되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나 양육조건이 변경될 여지가 없고,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현실적인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청구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사실상이 아닌 법률적 의미의 양육권이라면 굳이 가족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친양자 입양의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어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된다(2010브21).



입양하려는 사람은 아이와 충분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아이의 성장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안정적인 가정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정서와 복리를 위하여 친생부모와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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