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받으면서 월급 받은 경우 | 사장 고발하는 방법

 





질문

월급을 받으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은 사실이 발각돼 반환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장과 공모한 일인데 이제는 모른 척 하여 고발하려고 하는 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사장과 공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사장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을 받은 본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 사장이 받은 이익보다 수급자 본인이 받은 이익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보다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정을 무릅쓰고 사장을 고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고발절차 없이 본인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사장과 공모한 사실을 진술하여도 충분하며, 자신을 조사하는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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