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피하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장단점)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항상 상속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재산 뿐만아니라 빚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많은 빚을 상속받게 되면 이는 불합리합니다.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의미
상속포기란 망인이 남겨둔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망인의 4촌까지 승계가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단, 채무가 많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라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특별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빚만 포기할 수 있나?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한정승인 의미
한정승인이란 망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빚을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3.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장점과 단점
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정 및 리스크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 준비의 용이성
상속포기는 한정승인보다 준비할 서류가비교적 적습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기 때문에 재산과 빚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목록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에 비해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나. 후순위와의 관계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망인의 빚과 재산이 후순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망인의 빚이 넘어 갑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수가 많다면 여러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의 고인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친족들에게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상속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거나 공동상속의 경우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편리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발생
상속 재산 중에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빚을 갚은 뒤에 망인의 재산을 분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위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재산분배 절차 없이 상속재산을 써버리거나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변제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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