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제, 영업보증보험금 청구 방법은?

 



신청자 제출서류



No.

필수 제출 서류

비 고

1

피해사실 확인서(소정양식)

본인의 피해사실의 전말을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작성 후 반드시 인감날인 또는 서명)

2

여행계약서 원본

 

3

여행일정표

 

4

입금영수증 원본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1.계좌이체:이체확인증(은행방문발급)

인터넷 이체확인증 출력자료는 불인정

2.카드결제:카드매출전표(카드사홈페이지)

할부결제시 결제금 납입내역 추가 제출

5

출입국사실증명원

1.발급처: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24사이트

2.용도:계약한 여행기간의 출입국 여부

확인을 위함(출입국 내역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3.제출대상:여행계약자 전원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7

본인 신분증 사본

 

8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소정양식)

여행계약자 전원 제출

9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가 없는 경우

10

*위임장(위임시 필요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접수 시 불필요



 

▷ 다른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위 서류 이외에 추가로 타 여행사의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입금영수증 원본 첨부


▷ 기타 동 피해 사실과 관련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고소 고발 및 민원 접수한 경우

민원접수증 원본 및 고소장 사본을 첨부


문의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Tel) 158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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