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및 기간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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