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 뜻, 출가하는 방법, 스님이 되는 이유는? | 결혼한 사람의 경우와 자식이 있는 경우?
출가하는 방법
먼저 성별에 따라 남자는 비구스님 사찰로 여자는 비구니스님 사찰로 출가해야 합니다.
출가자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은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바른 이해, 깨달음을 이루려는 불퇴전의 신심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나이는 만13세 이상, 50세 이하여야 합니다.
* 수계교육 당해 연도 기준 만 50세 이하일 경우에만 수계교육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 은퇴출가자는 교구본사 서류심사 연도 기준 만51세 이상 65세 이하여야합니다.
둘째, 학력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4년 후에 구족계를 수지할 때는 고졸이상의 학력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독신이어야 합니다. 출가 전 결혼을 하신 경우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일이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으로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넷째, 신체상 승가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신체조건이 승가로서 부적당 하거나,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간질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심한 혐오감을 주는 문신이 있다면 수행생활이나 승가공동체의 대중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출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회 부채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출가는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지 도피가 아닙니다. 채무가 있다면 이를 변재하고, 신용불량의 상태라면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가시 필요한 준비물은?
일반적으로 출가 할 때 금전적인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가할 때 드는 돈은 없습니다. 출가해서 종단의 행자로 등록이 되면 행자복을 입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옷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스마트폰 등을 소지하고자 할 때는 출가사찰의 담당스님과 상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품을 소지하는 것이 행자 기간 동안 자신 혹은 타인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조계종 승려(비구, 비구니)로 출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독신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가 출가하고자 할 경우는 수계교육(사미ㆍ사미니)이 시행되기 6개월 전까지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는?
수계교육 입교 전까지 친권이 본인 앞으로 있는 경우 수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포기를 해야 하며,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합니다. 법원판결은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X
출가 후에도 파산자 및 신용불량, 대출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출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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