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 해당하는 문서 목록 | 제출의무의 대상은?
문서제출명령이란?
원칙적으로는 모든 문서에 대해 제출의무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의무에서 면제합니다.
(1) 인용문서(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당사자가 소송에서 자신을 위한 증거로 인용하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용한 문서는 상대방에게도 이용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므로 제출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의 의미
- 소송의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인용한 것에 한하지 않으며, 준비서면에 인용되어 있으면 아직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인용한 것으로 봄
- 적극적으로 그 문서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 아니면 인용문서에 해당 X
- 재판장의 석명에 의하여 소지를 시인한 데 불과한 경우 X
(2) 인도·열람청구문서(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2호)
- 신청자가 문서의 소지자에 대해 그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청구권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든 계약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를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3)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신청자와 문서의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는 문서의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단서).
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어 동의를 받
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② 문서의 소지자나 그 친족에게 형사소추 혹은 치욕이 될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③ 변호사나 종교인 등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기술상 혹은 직업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
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인용문서와 인도·열람청구문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존재 X
(4) 일반문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열거된 인용문서, 인도·열람청구문서, 이익문서·법률관계문서 이외의 일반문서도 다음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제출의무 O
① 문서소지자나 그 친족에게 형사소추 또는 치욕이 될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와 변호사나 종교인 등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기술·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
② 오로지 문서소지자가 이용하기 위한 문서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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