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사례 ?? | 서면승낙서

  


1. (1일 미만) 시공관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발주자등의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 감리원에게 알린 후 현장을 이탈할 수 있음

- (승낙내용이탈시간장소목적비상연락처부재중 공사내용 등

- (발주자등발주자 또는 공사현장 내 책임자



2. (1일 이상) 법정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로 현장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발주자등 서면승낙

- (법정교육민방위 또는 예비군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등

- (업무대행자소방기술자 자격(등급무관)이 있는 자

- (승낙내용대행자이탈기간장소목적비상연락처부재중 공사내용 등

- (승낙방법참고1의 승낙서에 의한 서면승락



3.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자는 소방감리자에게 통보사유발생일부터 해당 공사현장 사용승인일 까지 증빙자료 보관

- (소방기술자현장이탈 서면승락서 보관

- (소방감리자감리일지에 기록 유지



4. 타법령 기술자 배치규정(참고자료)

ㅇ「건설산업기본법 40

40(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정보통신공사업법 33

33(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서면승낙서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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