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신고를 안하면? | 실거래가 신고금액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거래당사자 중 일방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신고기관 : 부동산 소재지 구청(부동산정보과 등 지적관련 부서)






2. 신고 절차


신고기간 및 방법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 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거래당사자가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통상: 매수인이 함)이 구청(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즉시 처리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다음,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구청을 내방하여 신고합니다


인터넷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동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시 · 군 · 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 (주택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1부.
 ⇒ 6억원 이상의 주택매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
 ⇒ ① 1억원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②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3.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하면?


1) 무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요구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거짓신고 조장하거나 방조

과태료대상: 거짓신고 요구자, 거짓신고 조장·방조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거짓신고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4. 발코니확장 금액의 실거래가 신고 포함 여부


사용승인 전에 발코니 확장시 아파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공사 원가가 포함 되어 취·등록세 부과 대상이므로 실제거래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바, 발코니 확장금액이 실거래 신고금액에 포함 되는지
 
발코니 확장의 경우 당해 부동산과 일체된 물리적 구조로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로 반영되어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라면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7호)」에 따른 발코니 확장의 경우 입주자의 선택사양으로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서의 참고사항란에 발코니 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분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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