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란? | 허가조건과 체류기간 등 내용 정리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가) 허가대상
     ○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단,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쿠바, 코소보, 시리아, 수단, 이란,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국민 제외

         *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관광프로그램

  
 (나) 허가조건
     ○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수도권에 체류하며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일반 환승객, 제주단체 환승객,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의 관광 안내를 수행하기 위해 환승안내도우미 운영단체에 소속된 자
     
○ 다만, ① 여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관광 후 미환승 등 환승관광프로그램 미준수 우려가 있는(과거 이탈자가 발생한 환승관광프로그램) 경우, ② 환승전용 내항기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불허
   

(다)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일 이내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적합한 체류기간 부여)
        - 고지 : 입국 조건 위반 여행사는 차후 관광객 초청 시 무사증입국 불허
          ※ 입국허가 시 입국 조건 및 고지 사항 반드시 전달 (안내문 배포 등)
   

(라) 입국허가 절차
     ○ 무사증입국허가 요건 확인
         ※ 환승안내도우미가 입국신고서 입국목적 란에 날인한 일반 환승 도장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여행사가 주관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의 경우는 입국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여행사에서 환승안내도우미운영 단체에 명단 및 여행 일정 송부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요건 확인
     ○ 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국허가
        - 입국불허 시 심사관이 탑승권에 "입국불허 안내필"인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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