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란 | 보복조치의 금지 |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제도란?


가. 서면실태 조사제도 의미

서면실태 조사제도란 조사대상자인 일정 분야의 원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말합니다. 원사업자에 종속되어 있는 수급사업자가 거래 중단, 보복 등 불이익이 두려워서 법위반 사실의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 서면실태 조사제도 취지

이러한 서면실태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면실태 조사제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법 위반 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서 활용할 뿐 아니라 거래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 근거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발생 예방 조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3호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시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의3 제1항 제6호)..





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대상정보인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대상정보인가?
별지 목록 2 순번 3항 기재 '제조·용역분야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에는 2000년 이후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 현금성 및 어음 결제 비율, 법정지급 기일초과 업체 비율, 하도급거래를 하는 업체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 비율,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업체 비율,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업체 비율,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 비율 등을 연도별로 비교한 통계와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개략적인 추진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 응한 업체를 특정할 수 있거나 특정 업체가 어떠한 응답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제조·용역분야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의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실태조사보고'를 작성한 다음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따라서 별지 목록 2 순번 3항 기재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장차 피고의 서면실태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보공개법이 공개된 정보의 이용 목적을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당초 정보 작성의 목적과 달리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2 순번 3항 기재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1구합5087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연간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로는 업체를 특정하거나 특정 업체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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