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관련 용어 의미 정리 | 소방청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5.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6. “광역 화재조사단”이란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권역별로 설치한 화재 조사 전담부서를 말한다.


7.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나.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다.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라.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8. “발화”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9. “발화열원”이란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10.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11. “발화장소”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12. “최초착화물”이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을 말한다.


13. “발화요인”이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ㆍ물적ㆍ자연적인 요인을 말한다.


14. “발화관련 기기”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


15. “동력원”이란 발화 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된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16. “연소확대물”이란 연소가 확대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17. “재구입비”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를 포함한다) 또는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18.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19. “손해율”이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20. “잔가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


21. “최종잔가율”이란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2. “화재현장”이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자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23. “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소방상황을 접수ㆍ전파 처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24. “소방ㆍ방화시설”이란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을 말한다.


25. “접수”란 119상황실에서 화재 등의 신고를 받은 최초의 시각을 말한다.


26. “출동”이란 화재를 접수하고 119상황실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아 소방대가 소방서 차고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27. “도착”이란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28. “초진”이란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29. “잔불정리”란 화재를 진압한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열에 의한 수증기나 화염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연소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


30. “완진”이란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


31. “철수”란 진화가 끝난 후, 소방대가 현장에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32. “잔불감시”란 화재를 진화한 후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조를 편성하여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3. 소방시설
 ○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34. 사상자 :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단,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35. 부상정도 :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말한다.
 ○ 경상 : 중상 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상을 말한다. 다만,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36. 대형화재
 ○ 인명피해 :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 화재
 ○ 재산피해 : 50억 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37. 화재장소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화재장소 구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 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하는 시설
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