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한 사례 (보랄 메카닉 무선청소기, ZET-10 BLDC 무선 청소기) | 2021고정6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34, 2021고정654(병합)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탁동완, 정명원(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634』

피고인은 'B'이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월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보랄 메카닉 무선청소기 제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보랄 메카닉 무선청소기 (레드) BR-SV380RC의 사진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 및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654』

피고인은 'B'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6월경 불상의 시간에 대구 달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쇼핑몰 제품 홍보를 위하여 E에 접속하여 스토어명 'G'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의 저작물인 'ZET-10 BLDC 무선 청소기 상세페이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 및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캡쳐화면, 내용증명, 저작권등록증


[2021고정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제출 사업자등록증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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