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항만공사 총사업비 |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직접감독 인건비 | 건설이자, 이자율, 이윤 | 한국수자원공사 (1)
사건 2016구합52211 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의 소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병채, 조준오, 홍정모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이만복
변론종결2018. 1. 18.
판결선고2018. 2. 12.
주 문
1. 원고는 별지1 기재 항만시설에 관하여 그 사용료가 187,735,811,266원을 초과하여 207,240,670,521원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
(1) 원고는 2009. 5.경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현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청장, 이하 '인천해양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A 항만시설공사에 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받고, 2009. 6. 26. 피고 소속 인천항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B(C지구, D지구) 항만시설공사에 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위 실시계획에는 승인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는데, 일반사항 제5항은 '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제6항은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의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업체로부터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인원투입계획, 투입인원의 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확인서 포함)를 제출받아 관리청과 협의한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감리업체가 감리업무를 착수 및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하며(협의된 감리업무수행계획을 변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코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감리업무가 착수된 경우에는 감리계약서 사본 및 감리업무 착수신고서 사본을 제2항에 의한 공사착수신고서 제출시 함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준공 후 총사업비 산정과정에서 해당감리비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09. 6. 30. A 항만시설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9. 7. 8. 인천항건설사무 소장에게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조건 조치계획 제출'이라는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위 일반사항 제5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자체감독 수행)', 제6항에 대하여는 '감리계약 체결시 승인조건에 따라 조치하겠음'이라고 답변하였다.
(4) 원고는 2011. 11. 25. 인천항건설사무소장에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이행현황 제출'이라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일반사항 제5, 6항의 이행결과로 '자체 감독 및 검측감리로 수행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감리업체와 관련된 착수신고서, 전자계약서, 원고의 직접감독인력에 관한 임명서 등이 첨부된 실시계획 승인조건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였다.
나. 항만공사의 진행과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등
(1) A 항만시설공사는 D지구, C지구, E 항만시설공사로 분리시행되었다. E 항만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인천 서구 F 일원에 갑문시설 2기 및 부대공 1식(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제작·설치하는 것이다. 당초 준공예정일은 2012. 6. 29.이었고, 시공사는 2012. 7. 16.경 이 사건 시설의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0. 2. 24. 서울특별시, 환경부로부터 A 항만시설공사에 편입될 매립지를 양수하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10. 3. 31. 사업구역별 매립목적변경 승인, 2011. 3. 14.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한 공구분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1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구별 매립면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2 물류단지와 항만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및 준공시기 등이 다르며, 특히 갑문(이 사건 시설)은 관리주체가 달라 부분준공을 위해 공구분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1. 8. 31. 인천광역시장에게 매립목적 변경 및 실시계획 공구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위 허가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12. 6. 22. 인천항건설사무소장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6차)신청을 하였다.
(3) 인천항건설사무소장은 2012. 7. 2.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실시계획(변 경)승인 조건으로 '국가귀속분에 대한 총사업비 산정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고,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였다.
(4) 원고는 2012. 7. 31.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매립지에 관한 매립목적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사업구역에 대한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2012. 11. 14.부터 2013. 3. 8.까지 3차례에 걸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은 2012. 7. 31.자 승인조건,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주민불편 건의사항 및 개별 협의 추진사항 등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반려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인천항건설사무소장에 대하여 7차부터 11차까지 5회에 걸쳐 추가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사업기간) 변경신청을 하였고, 인천항건설사무소장이 각 변경승인을 함에 따라 사업기간은 2014.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6) 한편 원고는 2011. 10. 28.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준공 전 사용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시설을 점유하면서 관리·운영해 왔다.
다. 준공확인 및 총사업비의 산정
(1) 그 후 원고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부지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매립을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4. 1. 20. 위 부지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확인고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 31. 인천해양청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준공확인신청을 하였고, 인천해양청장은 2014. 4. 1. 이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변경 포함)에 대한 이행결과, 총사업비 명세서 등의 보완요청을 하였다가, 2014. 9. 1. 제대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준공보고서를 반려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2. 다시 인천해양청장에게 'E 총사업비 명세서' 등을 첨부한 항만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준공확인을 신청하였다. 위 명세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14. 3. 31.이고, 총사업비는 208,771,213,653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상세내역은 별지2의 표1 '명세서 사업비'란 참조)이다.
(3) 인천해양청장은 2015. 5. 28. 서류보완요청, 2015. 6. 9. 항만시설 합동조사를 하였고, 원고와 2015. 10. 8.부터 2015. 12. 23. 경까지 위 준공보고서에 기초하여 총사업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 2015. 12. 24.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2. 7. 16.까지 로한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2016.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 산정결과가 187,735,811,266원(상세내역은 별지2의 표1 '피고통보 사업비'란 참조)이라고 통보하였다. 인천해양청장이 통보한 총사업비는 원고가 제출한 명세서 중 1 검측감리 용역비, 소방공사감리용역비는 실시계획 승인조건 일반사항 제6호 이행을 이유로 미반 영, 2 직접감독 인건비는 협의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고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임을 이유로 미반영, 3 건설이자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부분은 제외하고(실시계획 변경조건으로 이미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사업기간 만료일인 2012. 6. 29.을 기준으로 함), 그 이자율은 연단위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6개월 미만부터 5년 이상 기간을 전체 평균한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 4 위 각 금액의 이윤 10%를 제외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5~6, 10~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원고
(1) 적용법령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준공확인 일, 즉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인 2015. 12. 24.을 기준으로 한 항만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부대비
(가) 원고가 지출한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직접감독 인건비는 항만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총사업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설령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이행이 총사업비 인정의 요건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2009. 7. 8.부터 자체감독을 수행하겠다고 알렸고 인천해양청장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담당자들과 수시로 구두협의를 하였고 2011. 11. 25. 제출한 공문을 통하여 자체감독 및 검측감리용역과 관련된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였던 점, 승인조건의 문언이 '해당 감리비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조건 일부가 미이행되었다 하더라도 항만법 시행령이 정한 총사업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해당 감리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건설이자
(가) 발생종기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항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이자는 준공확인일, 즉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다만 원고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건설이자를 제외한다는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장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연장된 사업기간 종기인 2014. 3. 31.까지의 건설이자 또한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이자율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는 건설이자의 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이하 '가중평균 수신금리'라고만 한다)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 단위로 거치기간 구분 없이 전체 평균한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비마 다 그 사업비가 지출된 시점에 해당하는 월별 가중평균 수신금리 및 준공일까지의 거치기간을 적용한 이자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자개념의 본질 및 실제 사업비를 최대한 보전하려는 위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다.
(4) 이윤
구 항만법 시행령{2014. 4. 8. 대통령령 제25298호로 일부 개정(총사업비 중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윤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삭제됨)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2)항과 같이 산정한 부대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또한 총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적용법령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실시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한 항만법 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준공확인일'은 준공확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
(2) 부대비
(가)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감리비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통지받고 위 승인조건을 수용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2011. 11. 25. 승인조건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준공 전 사용신고에 임박한 시점으로 승인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각 감리비는 총사업비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직접감독 인건비
1) A 항만시설공사 시행허가 당시의 건설기술관리법령은 공사관리방식을 직접감독과 감리활동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감리비에 직접감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공사의 직접감독 업무는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이고 그 비용 또한 원고의 경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는 총사업비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3) 건설이자
(가) 발생종기
항만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준공확인일은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이 아니라 준 공확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준공일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조건으로 연장된 사업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비의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통보 한바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이 완공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투하된 건설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건설이자는 실제 시설완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원고는 2011. 10. 28.경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고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취해 왔고, 당초 준공일인 2012. 6. 29. 이후의 사업기간은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연장되었던 점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초의 준공일인 2012. 6. 29. 이후의 건설이자는 총사업비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이자율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는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 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연단위 가중평균 수신금리(거치기간 구분 없이 가중평균된 것)를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4) 이윤
피고는 실제 준공일인 2012. 7. 16. 당시의 항만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여 별지2의 표1과 같이 개정 시행령 규정 이전의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설계비, 공사비'에 대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윤으로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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