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항만공사 총사업비 |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직접감독 인건비 | 건설이자, 이자율, 이윤 | 한국수자원공사 (2)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무상사용권 권리범위의 확정
(1) 총사업비 산정시 적용법령의 기준시점
(가) 관련 법리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8745 판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어 2017.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제1항),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사용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제4항), 한편,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비관리청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준공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후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제3항), 비관리청은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제5항,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항만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법령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관리청인 항만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항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시점부터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상사용권이 성립하는 시점 또한 위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항만법 시행령 제19조도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준공확인일은 시설공사의 완공일이 아니라 실제로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해당 시설의 준공확인증명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제1항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은 2015. 12. 24.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2015. 12. 24.을 기준으로 한 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위 시점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경과규정이 있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달리 2015. 12. 24. 시행되고 있던 항만법령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해석
(가) 관련 법리
비관리청인 항만공사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는 그 금액과 발생기간, 발생사유가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참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은 항만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두2485 판결 참조).


따라서 행정청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일방적으로 총사업비의 산정과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이 행정청에게 항만법령을 위반하여 총사업비의 산정방식을 제한·배척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와 같은 조건을 비관리청인 사업시행자가 수락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사업시행자가 그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두2485 판결 취지 참조).




(나) 부대비 관련 

1)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항만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가목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를 부대비로 포함시키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위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항만법령에 의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서 증명서류를 통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당연히 부대비로서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제1항 기재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조건 일반사항 제6항에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과 협의한 후 협의내용에 따라 착수·수행하도록 하며, 감리업무 착수시 감리계약서 사본 및 감리업무 착수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주된 취지는 감리업무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보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감리용역비 상당액을 총사업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행정청이 위 부관을 근거로 위 용역비 상당액을 일방적으로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 일반사항 제6항과 관련하여 감리계약 체결시에는 승인조건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감리업무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일 뿐, 원고가 적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산정에 따른 무상사용권을 모두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럽다.


2) 직접감독 인건비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가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 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를, 나목은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을,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항만공사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대비로서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4호,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2호로 개정되거 2017.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제7호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항만공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하나,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직접감독은 소속 직원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책임감리에 소요된 비용과 동일하게 평가됨이 상당한 점, 


2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가목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의한'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를 부대비로 인정함으로써 비용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일 뿐, 반드시 제3자에게 건설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만을 건설사업관리비로 인정하고 직접감독(소속 직원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책임감리를 대체, 이하 같다)을 수행한 경우는 건설사업관리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3 같은 호 나목 또한 '계약을 통하여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물가상 승분까지 반영하도록 있으므로, 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감리비(건설사업관리비)만을 지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점, 


4 설령 같은 호 가목이 직접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 라목은 '항만공사의 시행에 따른 조건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대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항만공사시행자가 직접감독을 수행한 경우의 비용은 부대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점, 


5 사회통념상 직접감독으로 책임감리를 대체할 경우 총사업비는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객관적으로 적정한 방법에 따라 직접감독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비용을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가 정한 부대비용에는 항만공사시행자가 직접 실시한 책임감리비용, 즉 직접감독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항 기재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조건 일반사항 제5, 6항에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과 협의한 후 협의내용에 따라 착수·수행 하도록 하며, 감리업무 착수시 감리계약서 사본 및 감리업무 착수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주된 취지는 감리업무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보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감독 인건비 상당액(갑 13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하여 직접감독으로 책임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임을 인정할 수 있다)을 총사업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행정청이 위 승인조건을 근거로 위 인건비 상당액을 일방적으로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일 반사항 제5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감독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제6항과 관련하여 감리계약 체결시에는 승인조건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감리업무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일 뿐,


 원고가 적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산정에 따른 무상사용권을 모두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승인조건에 따라 무상사용권의 사전 포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건설이자 관련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항만법 시행규칙(2017. 6. 27. 해양수산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 만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는 원고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제1호),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제2호),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비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1항 기재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면서 승인조건으로 항만법령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연장된 사업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를 제외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행정청이 위 부관을 근거로 이를 일방적으로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 변경승인 조건에 대하여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위 건설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무상사용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사업비는 항만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3) 항목별 검토
(가) 부대비 

1)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서 증명서류를 통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갑 22~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검측감리용역비 619,108,560원, 소방공사감리용역비 18,730,461원은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2009. 10. 19.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와 사이에 A 항만시설공사(이 사건 공사, D지구 공사, C지구 공사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검측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14. 그 용역대금을 3,139,00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준공확인증명서 교부일 전까지 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별지2의 표2 기재와 같이 각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의 검측감리용역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0. 11. 30. 주식회사 I과 사이에 A 항만시설공사 및 마리나(D지구 마리나 시설)에 관한 소방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6. 그 용역대금을 97,667,9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준공확인증명서 교부일 전까지 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별지2의 표3 기재와 같이 각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의 검측감리용역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는 위 각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인부 및 입증을 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실제 지출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 위각 비용이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가목,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른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등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되었다거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직접감독 인건비
앞서 든 증거들, 갑 13, 24~2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감독 인건비로 3,168,526,288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부대비로서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제9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같은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직접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감독으로 책임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직접감독에 소요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서 증명서류를 통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09. 2. 12.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J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J사업본 부를 신설하여 위 사업을 전담하게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직접감독 인건비 3,168,526,288원은 J사업본부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인건비 등의 비용 전체를 이 사건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이 원고의 경상비용에 불과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인건비 등은 이 사건 공사의 직접감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원고의 통상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6호, 2008. 12. 30.)에 따라 산정한 책임감리용역비는 5,708,163,636원으로, 원고가 구하는 직접감독 인건비는 이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산정한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는 위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인부 및 입증을 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실제 지출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 위 각 비용이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가목,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른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등으로 부적정하게 산정 되었다거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이자
1) 발생종기
건설이자의 발생종기는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준공확인일, 즉 준공확인증명서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항만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업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는 원고가 항만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고 이 사건 시설을 점 유·사용하면 투하자본의 회수가 시작되므로 건설이자의 발생종기가 도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항만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인데,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그와 같은 예외사유를 인정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의 당초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2. 6. 30.부터 준공확인증명서 교부일인 2015. 12. 24.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31.까지의 건설이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기간이 2014. 3. 31.까지 연장된 데에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단서, 항만법 시행규칙 제12조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설 부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준공검사 확인고시를 받지 못하여 2014. 3. 31.까지 이 사건 공사의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사업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준공검사 확인고시를 받지 못한 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준공 확인보고서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못하여 준공확인보고서가 반려된 사정은 원고가 건설이자의 종기로 구하는 2014. 3.31. 이후의 사정이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4. 3. 31.까지 발생한 건설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자율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건설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 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적용한 방식, 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연단위 가중평균 수신금리 (거치기간 구분 없이 가중평균된 것)를 적용하는 방식은 위 시행령이 정한 문언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해당 사업비마다 지출시점부터 준공일까지의 거치기간을 적용한 월별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건설이자가 피고가 적용한 방식으로 계산한 건설이자보다 낮다는 것인바, 피고가 적용한 방식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원고가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건설이자는 피고가 적용한 방식으로 계산한 건설이자의 범위 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다) 이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24. 당시 시행중인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개정 시행령에서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삭제되기는 하였다(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실시한 경우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사용권이 인정되는바,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윤을 제외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총사업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위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09. 5.경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는 결국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에 대하여 10% 상당의 이윤도 총사업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준공확인증명서 교부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적용한 건설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건설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공사의 총사업비(이윤 포함)는 별지2의 표1 '인정 사업비'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총사업비에 관하여 다투면서 별지2의 표1 '피고통보 사업비'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통보를 하였던 이상, 원고에게는 위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무상사용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권주연 김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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