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도급받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2014노3780
사건 2014노378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한민(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6. 20. 선고 2014고정189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소방시설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 · 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소방시설공사업과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도급받는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은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시공 등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전기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그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적도 없고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 없이 피고인 단독으로 이 사건 소방시설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에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보다 이미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 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3780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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