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기관, 의료법인 개설행위 |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 | 의료법 위반 2016노744


인천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744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6노744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정우식(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피고인 A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단7343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주도적으로 'G치과'를 개성하여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B과 함께 동업으로 G치과를 개설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본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본문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들은 2009. 10. 25. 피고인 B과 그 형인 E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 5층에서 G치과,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1. 다시 수익 배분비율을 수정하는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2.8. 위 동업계약 및 협의계약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G치과를 개설신고를 한 점, 


2 피고인 A은 위 동업계약 및 협의계약에 따라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은 위 3억 2,000만 원으로 G치과의 개업비용을 충당하되, 그 중 인테리어 등의 비용인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내부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3 또한 피고인 B은 공동소유자 E의 동의하에 피고인 A으로부터 사실상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5층을 G치과의 물적 시설로 제공한 점, 


4 피고인 B은 G치과를 개설한 때부터 2010. 11.경까지 G치과의 자금 관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현금매출 부분을 직접 관리한 점, 


5 피고인 A은 G치과 개설 이전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 'I치과'를 공동운영하고 있었는데, G치과 개설 후에도 I치과 동업에서 탈퇴한 2010. 12. 말경까지 두 치과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3일은 G치과 에서, 나머지 3일은 I치과에서 각 진료를 해왔으며, 피고인 A이 I치과에서진료를 한 때에는 봉직의인 R가 G치과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진료를 한 점, 


6 G치과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B은 R에게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7 피고인들은 2011. 1. 초경 G치과의 2010년 수입과 지출을 6 : 4의 비율로 정산하였고, 그 결과 2010. 12. 31. 기준으로 피고인 B이 55,090,801원을 G치과에 출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E은 위 정산결과에 따른 피고인 B의 추가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고인 A에게 55,090,801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8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G치과를 동업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료인 아닌 자인 피고인 B과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G치과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어떠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데다가, 의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수익을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의료기관의 규모와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항소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2면 제14행의 '의료기관이'를 '의료기관의'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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