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명령, 강제추방 | 체류기간을 넘은 불법체류, 신원불일치, 브로커를 통한 입국 사례 | 2018구단56391



사건 2018구단56391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5. 9. 12. 'A(A, B.생)'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30일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5. 12. 21.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중국의 여권 브로커에게 인민폐 3만 위안을 지급하고 중국 정부가 'C(C, D생)'에게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 여권을 구입한 뒤, 2008. 8. 14.'C(C, D생)' 명의의 여권으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발각되어 2010. 8.9. 원고가 실제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한 'A(A, B.생)' 명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그 무렵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 다시 'C(C, D생)'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아래와 같이 수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7. 12. 24.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피고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심사과정에서 원고를 신원불일치자로 적발한 후,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입국일자  출국일자체류자격
12016. 8. 8. 2016. 11. 1.단기방문(C-3)
22016. 11. 2. 2017. 1. 19.단기방문(C-3)
32017. 1. 19. 2017. 4. 14.단기방문(C-3)
42017. 4. 14.2017. 7. 6.단기방문(C-3)
52017. 7. 6.2017. 9. 27.단기방문(C-3)
62017. 9. 27.2017. 12. 4.단기방문(C-3)
72017. 12. 24.-단기방문(C-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중국에서 신분을 아예 'C(C, D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더 이상 'A (A, B.생)'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C(C, D생)' 명의의 여권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위 사증발급 신청 당시 영사관에 위와 같은 사정과 과거 강제퇴거 전력 등을 모두 알렸고, 대한민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도 이를 모두 말하였는데, 1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새삼 이를 문제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게다가 원고는 처와 아들, 딸이 모두 한국에서 거주 중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 발령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8. 6. 피고에게 인적사항을 'A(B.생)'으로 기재한, '저는 사실 C이 아니고 A으로, 2005. 9.경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같은 해 12.에 강제추방된 사실이 있다. 그 후 다시 한국에 오기 위하여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현재의 C(D생)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8. 2. 1. 피고에게 인적사항을 'A(B.생)'으로 기재한, '2005. 9. A(B.생) 제 본명으로 처음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강제추방되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게 되어 2008. 8. 결혼 브로커를 통해 현재 이름인 C(D생) 호구부를 사서 E와 가짜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2010. 8.경 가짜 결혼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A으로 입국한 사실도 적발되어 2010. 8. 20. 강제추방되었다. 실제 이름이 A(B.생)이 맞고 C (D생)은 가짜 이름이다. 


하지만 이미 A 호구는 중국에서 없어졌다. 2015년 영사관에서 신원불일치 신고를 할 때 C으로 비자를 받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도 신원불일치 관련 조사를 정확히 묻지 않아서 저는 그저 이미 A 호구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현재 C 여권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을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사증발급 신청 당시 영사관에 제출하였다는 2016. 7. 7.자 사유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의 인적사항이 'C(D)'으로 되어 있고, '2005년 타인 명의로 한국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의 유효한 여권이란 여권소지자의 실제 인적사항과 그 여권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가 소지한 여권은 원고의 실제 인적사항인 'A(A, B.생)'이 아니라 'C(C, D생)'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유효한 여권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중국에서 본인의 신분이 'A(A, B.생)'에서 'C(C, D생)'으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절차를 거쳐 위와 같은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호구부(갑 제3호증)나 신분증(갑 제4호증), 확인서(갑 제8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중국에서 적법한 개명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원고는 2005년 자신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A(A, B.생)'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되자, 그로 인한 입국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C(C, D생)' 명의의 여권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0. 8.경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당시에도 자신의 실제 인적사항은 'A(A, B.생)'이라고 밝혀, A 명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다시 'C(C, D생)' 명의의 여권으로 사증발급 신청할 당시 영사관에 신분변경 사실과 강제퇴거 전력 등을 모두 알렸고, 대한민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도 이를 모두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는 영사관에 마치 자신의 실제 인적사항이 'C'이고, 2005년 'A'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였던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입국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불법체류, 신원불일치 여권 사용 등으로 이미 두 차례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신원불일치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여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행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출국시켜 출입국질서를 회복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5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당한 기간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이고, 이러한 불이익이 출입국행정의 엄격한 관리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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