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 | 2018고정814 방화문 및 방화셔터
사건 2018고정81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유종건(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405호에 있는 (주)B의 직원으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 학교 신축건물 공사'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이다.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 후 2016. 8. 25.경 G에서 3층 체육관 내 가스보일러실 자동소화장치 1개 설치 항목에 대하여 사실은 위 장소에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양호'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항목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공사 감리업체로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책임감리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소방시설관리업체),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사전점검시 방화셔터 불량 사진, 화재수신기 및 방화셔터 등 불량인 사진, 방화셔터 불량인 사진, (주)B의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준공)산출표, 소방감리일지, 소방, 건축감리 지적사항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 한다) 제36조 제4의3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4의3호,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6. 8. 23.경 명신건설 담당자로부터 자동확산소화기가 모두 설치되었음을 구두로 확인받은 후 전체 층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3층에도 1개가 설치된 것으로 착각하여 감리결과보고서에 양호라고 기재한 것이지 거짓으로 양호라고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개수와 배치 및 살수반경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 개수 4개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배치상태도 살수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감리결과보고서에 양호라고 기재한 것이다
. 준공검사를 할 때 스프링클러의 개수와 배치 및 살수반경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스프링클러의 배치가 약 50cm~70cm 정도 차이가 나서 살수반경이 달라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피고인 A가 실무관행상 육안으로만 검사한 것이 부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검사를 한 이상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가 완전하게 폐쇄되지 않는 문제는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감리사항이 아닌 건축감리사항이다.
소방공사업자가 설치한 감지기와 수신기 제어장치에 관한 사항만 소방감리사항이다. 피고인 A는 2016.8.18. 건축감리와 함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감지기와 수신기 제어장치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였고, 다만 방화문이 폐쇄되는 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현장에 있던 건축감리에게 위 사실을 고지해 주면서 메모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소방감리사항인 감지기와 수신시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여 감리 결과보고서에 양호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는 준공검사 당시 1층 배전반에서 신호를 보내고 다른 직원 1명이 각층을 올라가 감지기의 층수 표시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무전기로 작동 여부를 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층수를 혼동하여 감리결과보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지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주식회사 B소속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서 1주일에 1회씩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신축 중인 건물에 부착되는 소방시설이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인 A는 2016. 8. 18.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및 기능시험을 하고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7.경 관할소방서인 G에 제출한 사실,
③ G장은 위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추가 조사 없이 2016. 8. 29.경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④ 그런데 사실은 그 무렵 위 공사현장의 소 방시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위반내역과 같은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2016. 8. 18.경 준공검사 과정에서 3층 체육관 내 가스보일러실에 자동확 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합자회사 명신건설에게 3층 체육관내가 스보일러실을 포함하여 자동확산소화기 5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시한 점,
②그후 3층 체육관 내 가스보일러실에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3층 체육관 내 가스보일러실에 자동소화장치 1개 설치 항목에 '양호'라고 표시한 점,
③피고인 A는 준공검사 당시 4층과 5층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거리, 수평거리를 정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설치개수가 맞으면 육안으로 대략 확인한 후 '양호'로 기재한 점,
④배치간격 50~70cm 정도의 차이는 설계도면과 비교하면 굳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소방감리의 대상으로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 능시험"을 규정(법 제16조 제1항 제6호)하고 있을 뿐 감리의 대상을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화문, 방화셔터가 '소방시설등'에 해당
하는 이상 방화문,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여 완전히 폐쇄되는지 여부 또한 소방감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피고인 A는 2016. 8. 18.경 2층 및 3층의 방화문과 방화셔터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건축감리에게 전달하였을 뿐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그후2층및 3층의 방화문과 방화셔터가 완전히 폐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위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방화문 및 방화셔터 관리상태 항목에 '양호'라고 표시한 점,
⑦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은 학교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고, 같은 단서 규정에서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사실상 피고인 A가 소방서장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지위에 있는 점,
⑧ 따라서 결과보 고서상 표시된 '양호'의 의미는 단순히 소방시설이 현장에 시공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소방시설등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고 적법·적합하게 시공되었다','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에 하자가 없어 바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 및 피고인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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