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비자 고용허용 업종 (23. 1. 3.부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직종 한정)

○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코드업종명업종코드업종명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46319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102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52941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 시행시기: 공고일로부터 시행






2.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E-9, H-2 비자)

○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 시행시기: '23.1.1.~'23.12.31.



3.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 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시행시기: '23.2분기 고용허가 발급신청 접수부터 적용



4. 방문취업동포(H-2비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 폐지

○ 방문취업동포(H-2) 인력에 대한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한도('22년 기준 6만명) 폐지

*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는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필요

○ 시행시기: 공고일로부터 시행





5. 방문취업동포(H-2비자) 고용 허용 제외업종 추가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을 방문취업동포(H-2) 고용 허용 제외업종*에 추가

※ '23.1.1.부터 서비스업‧광업의 H-2 고용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허용업종 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 허용제외 업종 지정(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21.12.28.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 H-2 인력 고용 허용제외 업종 >

코드업종명코드업종명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63정보서비스업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36수도업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68부동산업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70연구개발업
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71전문 서비스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수상 운송업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항공 운송업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751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출판업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우편 및 통신업85교육 서비스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99국제 및 외국기관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 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 시행시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6.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36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7.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2023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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