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 | 타워크레인과 업무상 주의의무 | 훅블록 볼트 점검 | 2014노3112

 


광주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노311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4노3112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 B
2.나. 주식회사 C
3.가.나.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석담(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T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단2100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타워크레인의 점검은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회사와 운전원이 수시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 A, B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워크레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5각형 구조의 철재 고정판(이하 '훅블록'이라 한다)의 고정나사가 풀려 훅블록이 낙하하여 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장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B,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피고인 주식회사 C,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 반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의 타워크레인 운전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11. 8. 07: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 지상 약 20미터에서 타워크레인 조종 및 조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사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을 철저히 하고 타워크레인의 각 볼트 등 부품이나 구조물 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으로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물체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타워크레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5각형 구조의 철재 고정판의 고정나사가 풀려 철재 고정판(지름 45센티미터 정도)이 낙하하여 그 밑 옥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해자 L의 왼손 등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장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A은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을 철저히 하고 타워크레인의 각 볼트 등 부품이나 구조물 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는 등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중 물체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아야하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2013. 10. 3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시행한 안전점검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는데 그 안전점검 항목에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져 나온 훅블록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 이 사건 사고는 위 안전점검으로부터 불과 9일이 지난 2013. 11. 8. 발생한 사실, 


3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서 낙하한 훅블록은 길이가 약 50m인 타워크레인의 지브 끝에 달려있는데,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에서는 지브 끝에 달려있는 훅블록의 볼트가 조여져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 


4 훅블록의 볼트가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운전원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브의 끝까지 가야 하는바, 훅블록의 볼트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기 전에 매일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5 타워크레인에 훅블록을 설치할 때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안전장치인 스프링와셔를 같이 설치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프링와셔의 고장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 합격판정을 받고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이상 업무상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사업주'에 해당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0. 28.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의 지위를 '안전사고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이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은 도급인이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수급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조작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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