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위와 같이 제2비상구로 연결된 통로와 제2비상구가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이 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이 옥외 피난계단에 연결된 통로나 제2비상구의 폐쇄·차단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잘못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소방훈련이나 소방교육에 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6의 피고 부산광역시,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책임제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11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일실수입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망 소외 2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위자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들의 위자료 수액을 각 5,000만 원으로 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자료 수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부산광역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각 호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①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행위,
②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행위,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들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주점은 부산광역시의 대표적 번화가인 서면 지역에 위치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인 데다가 영업장 내에 구획된 객실이 24개나 되는 반면 창문이 없고 내부에서 주출입구나 비상구로 연결되는 복도가 여러 갈래이어서 이용자들이 전체적인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다.
② 이 사건 주점 개업 당시인 2009년 6월경에는 이 사건 주점에 주출입구 외에도 비상구 3곳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각 비상구 부근 통로에는 그쪽에 비상구가 있음을 안내하는 피난구유도등이, 이 사건 주점의 각 방에는 그곳에서 각 비상구와 주출입구까지 가는 피난통로 및 각 비상구와 주출입구의 위치를 안내하는 피난안내도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③ 특히 주출입구 반대편에 있는 25번방 바로 옆에 설치된 제3비상구는 이 사건 주점 개업 당시 다른 비상구들이 주출입구 쪽에만 몰려 있어서 화재 시 피난경로가 충분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산진소방서 담당자의 권고에 따라 임의로 설치된 것이다.
④ 그런데 이 사건 주점 개업 직후인 2009년 10월경 이 사건 업주들이 제3비상구를 폐쇄한 다음 그 부속실에 소파와 노래방기기를 들여놓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재 시 제3비상구로는 대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마치 그곳으로도 여전히 대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위치를 안내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을 그대로 두었다.
⑤ 소방공무원들은 그 후 매년 실시한 3차례 정기소방검사에서 이 사건 주점의 피난통로와 비상구 등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화재 시 대피통로로 안내하고 있던 제3비상구가 폐쇄된 사실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1년도 소방검사 당시에는 주출입구 옆에 있는 제2비상구로 가는 통로가 술 창고로 사용되어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피난 장애요인들에 대하여 2012. 5. 5. 발생한 이 사건 화재 당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점과 같이 대도시 번화가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로서 그 내부 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영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신속한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 시 비상구 등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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