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방식 제도 | 제3자 단가계약, 2단계 경쟁방식(MAS, Multiple Award Schedule) | 경기도권 관급공사 브로커, 공무원 범행수법 사례

 




경기도권 관급공사 관련 브로커·수요관청 공무원 등 유착비리 수사결과 

- 브로커, 수요관청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 등 12명 적발, 10명 구속기소-




관급공사 수주방식 제도 


◆ 제3자 단가계약
 - 수요관청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고, 조달청은 이에 따라 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업체가 수요관청에 자재를 직접 납품하는 방식(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사실상 수의계약에 유사하며, 통상적으로 낮은 단가의 공사나 자재납품, 우수조달제품에 적용됨
◆ 2단계 경쟁방식(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수요관청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5개를 직접 선택하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 2개가 자동선정되어, 총 7개의 조달업체에 각각 입찰제안서를 보내, 수요관청 담당자가 7개의 입찰제안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조달청이 선택된 물품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업체가 수요관청에 자재를 직접 납품하는 방식(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 통상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됨






수사 착수 배경


 -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선정시스템을 통해서만 체결되는 관공서, 공기업 발주의 관급공사 분야에서 브로커의 수요관청에 대한 로비로인한수주 독점으로 공사 및 자재납품에서 조달업체간에 공정한 경쟁이침해받고, 브로커가 취득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가산된 결과 관급공사계약체결 단가가 상승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는 구조적 폐단이 발생


※ 관급공사 체결방식은 계약금액, 품목(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나 우수조달제품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2단계 경쟁방식(MAS, Multiple Award Schedule) 등으로 구분됨


 ※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인 제3자 단가계약 외에 경쟁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브로커의 로비를 통해 특정 조달업체의 물품이 선정되는 현상이 발생



- 조 달 청 본 부 와 대 검 찰 청 의 관 급 공 사 수 주 내 역 등 을 활 용 , 각 지역·공사·품목별로 관급공사 수주 정보를 분석, 브로커를 통한 관급공사 분야와 의심 조달업체를 선정하고, 특정 브로커들 및 이들과 결탁된 수요관청 계약체결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를 전개하였음







 주요 수사 경과


- '18. 7. ~ 8. 관급공사 수주내역, 의심업체 회계·공시자료 등 분석
- '18. 9. ~ 10 ㄱOO, ㄴOO, ㄷOO, ㄹOO, ㅁOO 각 구속 [브로커, 변호사법위반]
- '18. 11. 초 ㅅOO, ㅈOO 구속 [OO공사 과장급, 특가위반(뇌물)]
- '18. 11. 초 ㅂOO 구속 [브로커, 변호사법위반]
- '18. 11. 초 ㅋOO 구 속 [OO공사 부장급, 뇌물수수] - '18. 11. 말 ㅊOO 구 속 [OO공사 과장급, 특가위반(뇌물)]


☞ 총 12명 입건 (10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중






범행구조 및 수법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특징 


ㄱOO[45세, 관급공사 브로커업체 A사 운영]
- '12. 11. ~ '17. 10. 보도블록 제조업체 Y사 등 3개의 조달업체로부터 O O공 사 가 발 주 하 는 2단 계 경 쟁 방 식 의 「 구 리☆ ☆지구」 등 관급공사 수주알선 청탁 명목으로 합계 5억 6,000만원상당 수수【변호사법위반】


ㅁOO[45세, 관급공사 브로커업체 E사 운영]
- '12. 5. ~ '18. 1. 보도블록 제조업체 Z사로부터 경기도 △△시청등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의 관급공사수주알선 청탁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 상당 수수【변호사법위반】


ㅈOO[38세, 現 OO공사 과장(4급)]
- '12. 2. ~ '17. 10. 브로커 ㄱOO으로부터 OO공사가 발주하는「구리☆☆ 공공택지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공사 등 수주 청탁을받고 현금, 향응 등 합계 3,200만 원 상 당 수 수 【특가법위반(뇌물)】


ㅋOO[56세, 現 OO공사 부장(3급)]
- '16. 2. ~ '18. 10. 브로커 ㄷOO으로부터 OO공사가 발주하는 「양주◈◈ 신도시 개발사업」관급공사 등 수주 청탁을 받고 고급승용차렌트비 2,200만 원 상당 수수 【뇌물수수】







수사 결과


브로커와 계약 담당 공무원 등간의 유착관계 확인
- 공정한 관급공사 입찰, 수주를 위해 시행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 이후에도, 지연, 학연 등을 내세워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들과 이들과 결탁하여 현금, 향응접대, 고급 승용차 렌트비용 대납 등 각종 로비를 받아 특정 업체의 수주가 가능 하게 해 온 담당 공무원 등과의 유착 관계 확인



경쟁입찰하에서도 브로커 개입을 통한 관급공사 수주 관행 확인
-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가격,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품목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2단계 경쟁방식" 하에서도, 브로커들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할 업체가 제조하는 물품을 가장 낮은 가격이 되도록 5개 업체의 물품을 사전에 지정해서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여 공정한 경쟁이 침해받고, 국가재정이 브로커 알선료와 공무원의 사적 이익으로 사용되는 구조적 폐단 확인 








피고인별 공소사실 및 처분 내역

순 번 피고인직업  공소사실 요지 처분
1ㄱOO (45세)  관급공사 브로커 업체 A사 운영'12. 11. ~ '17. 10. 보도블록 제조업체 Y사 등 3개의 조달업체로부터 OO공사 「구리 ☆☆ 지구」 등 관급공사 수주알선 청탁 명목으로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 수수【변호사법위반】 '18.9.19. 구속기소
2ㄴOO (43세) 관급공사 브로커 업체 B사 운영'14. 4. ~ '18. 7. 보도블록 제조업체 Z사로부터 경기도 OO시청, ㅁㅁ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수주알선 청탁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 수수【변호사법위반】 '18. 11 2. 구속기소
3ㄷOO (39세) 컴퓨터 프로 그래밍 서비 스업체 C사 운영'16. 1 . ~ ′17. 7. Z사로부터 OO공사 「양주 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등 관급공사 수주알선 청탁 명목으로 9,400만 원 상당 수수【변호사법위반】 '18.11.5. 구속기소
4ㄹOO (53세) 조경업체 D사 운영'12. 9. ~ '15. 11. Z사 등으로부터 OO공사 「남양주 ◎◎지구」 등 관급공사 수주알선 청탁 명목으로 5억 7,000만 원 상당 수수【변호사법위반】 '18. 11.16. 구속기소
5ㅁOO (45세) 관급공사 브로커 업체 E사 운영'12. 5. ~ '18. 1. 보도블록 제조업체 W사로부터 △△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수주알선 청탁 명목 으로 5억 8,000만 원 상당 수수【변호사법위반】 '18.11.9. 구속기소
6ㅂOO (57세) 관급공사 브로커 업체 F사 운영12. 9. ~ '18. 8. W사로부터 ○○시청 등 지방 자치단체 관급공사 수주알선 청탁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 수수【변호사법위반】 '18.11.19. 구속기소
7ㅅOO (36세) 現 OO공사 과장 (4급) (前 ▲▲지역 본부 ■■사 업단 현장감 독관)'12. 2. ~ '17. 10. 브로커 ㄱOO으로부터 OO공사 「구리 ☆☆ 공공택지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 공사 등 수주 청탁을 받고 현금, 향응 등 합계 3,200만 원 상당 수수【특가법위반(뇌물)】 '18.11.16. 구속기소
8ㅈOO (38세) 現 OO공사 과장 (4급) (前 ◆◆사업 본 부 ▣ ▣ 사 업 단 현 장 감 독 관 )'12. 2. ~ ′15. 10. 브로커 ㄱOO으로부터 OO 공사 「▩▩하늘도시 개발사업 조경공구」 등 관급 공사 등 수주 청탁을 받고 현금, 향응 등 합계 3,100만 원 상당 수수 【특가법위반(뇌물)】 '18.11.16. 구속 기소
9ㅊOO (41세) 現 OO공사 (前 ☆☆직할 사업단 현장 감독관'13. 2. ~ '15. 1. 브로커 ㄱOO으로부터 OO공사 「김포 ◊◊ 조경공구」 등 관급공사 등 수주 청탁을 받고 현금, 향응 등 합계 3,500만 원 상당 수수 【특가법위반(뇌물)】 '18.12.5. 구속 기소
10ㅋOO (56세) 現 OO공사 부장 (3급) (前 ○○사업 본 부 단 지 사 업 부 장 )16. 2. ~ '18. 10. 브로커 ㄷOO으로부터 OO공사 「양주 ◈◈ 신도시 개발사업」 관급공사 등 수주 청탁을 받고 고급승용차 렌트비 2,200만 원 상당 수수 【뇌물수수】 '18.11.21. 구속 기소
11ㅌOO 前 ㅁㅁ시청 공무원(지방 6급)브로커로부터 관급공사 계약 체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18.12.10. 기소중지
12ㅍOO (43세) 現 OO시청 공무원(지방 6급) (前 안전도시국 도로과 팀장)'15. 4. ~ '17. 9. 브로커 ㄴOO으로부터 경기도 OO시청 관급공사 수주 알선 청탁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 상당 수수【뇌물수수】 '18.12.10. 불구속 기소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 수요관청의 계약관련 공무원 등과 수주 알선 브로커들의 유착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 각 시청의 체육센터, 공원 등 편의시설, 공기업의 경기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 택지지구 조성사업에서 보도블록 제조업체 등 조달업체들에게 관급공사 수주를 성사시켜 주고, 9,400만 원 ~ 6억 원 상당을 알선 수수료로 교부받은 브로커 업체 대표 6명을 전원 구속기소하고,


- 브로커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750만 원 ~ 3,5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받은 계약관련 담당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 6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하였음



○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 기본원칙인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브로커 업체들이 지연, 학연 등의 인맥을 동원, 담당 공기업 직원들과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조 달 업 체 에 게 관 급 공 사 를 수 주 를 성 사 시 켜 주 고 , 수주받은 조달업체로부터 공 사 대 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10 ~ 30%)를 받아가며, 그 수 수 료에서 관 련 공 무 원 등 에 게 금 품 을 공 여 하 는 구조적 비리를 규명하였음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