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관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액 | 위자료 4,000,000원, 직원의 명예훼손 여부 | 2015가단1870

 






사건        2015가단18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9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08. 4. 1.경, 원고 B은 2003. 12.경 D복지관에 각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직원이다.

2) 피고는 2012. 1. 1. 위 복지관의 관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1) 피고는 2012. 8~9.경 당시 위 복지관 직원이던 E에게 '앞으로 직원들끼리 모텔을 간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B 팀장과 A 선생은 둘이 사랑하는 사이이다. B 팀장이 직접 얘기했다. 우리 누나다, 사생활이니 건들지 말라, 인정해 달라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라 한다). 


2) E은 2015. 4. 25.경 원고들 및 위 복지관 직원이었던 F에게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전해주었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1) 한편 피고는 2012. 5. 중순경 충북 옥천군 소재 식당에서 위 복지관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원고들이 모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을 지키려면 인사이동을 해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원고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이다'라면서 원고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말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12. 전항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약556호), 위 약식명령은 2015.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B에 대한 이혼소송의 제기 등 

1) 원고 B의 배우자였던 G는 '원고들이 직장동료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라는 이유로, 2015. 9. 23. 원고들을 상대로, 'G와 원고 B은 이혼하고, 원고 B이 G에게 재산분할로서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은 연대하여 G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드단1697호)를 제기하였다.

2) G와 원고들은 2016. 2. 2. 'G와 원고 B은 이혼한다. 2016. 2. 29.까지 원고 B은 G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5,000,000원을 지급하고, G는 원고 B에게 부동산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새로운 불법행위 또는 법익침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5. 중순경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고 발언의 상대방도 동일한 만큼, 이전의 명예훼손 행위와는 별도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법익침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 이전인 2012. 5. 중순경 명예훼손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와 사이에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상이하고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위 2012. 5. 중순경 명예훼손 행위와는 별도의 명예훼손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에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사건에서 위 각 명예훼손 행위가 포괄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사건에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의 2012. 5. 중순경 명예훼손 행위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가 2012. 5. 중순경의 명예훼손 행위와 별개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판결,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2. 8~9.경 E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E이 2015. 4. 25.경 원고들에게 피고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전해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는 2012. 5. 중순경이 아니라 2015. 4. 25.경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되기 이전인 2015. 12.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경과 및 결과, 특히 피고가 위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원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의 이혼이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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