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 임금체불보증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 |
목적 |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 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 업무상재해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 질병에 대비 |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비용 충당 |
근거법률 | 외고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8조 | 외고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가입대상자 | 사 용 자 | 외국인근로자 | ||
적용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용자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장 | - | - |
적용제외 사 업 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 | - | - | |
피보험자 (수익자) | 외국인근로자 |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3개월 이내 | ||
보 험 금 납부방법 및 규모 | 매월 적립 월통상 임금의 8.3% | 일 시 금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 일 시 금 1년/약 20,000원 (연령, 성별에 따라 차등 | 일 시 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
보 험 금 지급사유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 인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 사용자의 임금체불 (400만원 한도, 2021년 부터 적용)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 외국인근로자출국 (일시출국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
미가입시 벌칙규정 | 500만원 이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 5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80만원 | |
문 의 처 |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서울보증보험(주) 02)777-6689 |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2. 외국인근로자 4대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 산업재해해상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
목적 |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보건증진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 실업 급여지급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피보험자 | 외국인근로자 | |||
적용 사업장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임의가입 (가입신청자에 한함) | 국가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
보험금 납부방법 | 매월 적립 | 연1회 | 매월(외국인력) | 매월 |
보험료 부담자 |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 사용자(100%) | 업체,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
납부 보험료 | ·보험료 부담자 각기 표준월보수액 × 6.07%(3.035%) | ·근로자 추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업종별로 상이 (임금총액의 0.7% ~ 34.0%) | ·업체 근로자추정임금총액 × 0.25~0.85% ·외국인근로자 월급여 × 0.65% | ·보험료 부담자 각기 표준월소득액 × 4.5%(9.0%) |
보험금 지급 및 혜택 | ·외국인근로자 질병발생시 진단, 치료, 재활지원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 | ·실업예방, 고용촉진, 재취업지원 | ★ 출국시 반환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키르기스스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
문의처 |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락처 | 1577-1000 | 1588-0075 | 1350 | 1355 |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사업장 가입 및 지역가입 당연 적용 (3개국) |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이나 지역가입은 적용 제외(6개국) |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모두 적용 제외(7개국) |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단,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근로자 (E-9)는 가입 면제 |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
* 당연적용 2개국(우즈벡 제외) 및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6개국은 국민연금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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