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
목적불법체류예방 및 중소 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업무상재해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 질병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비용 충당
근거법률외고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8조외고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가입대상자사 용 자 외국인근로자
적용 사업장·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용자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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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사 업 장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
피보험자 (수익자)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3개월 이내
보 험 금 납부방법 및 규모매월 적립 월통상 임금의 8.3%일 시 금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일 시 금
1년/약 20,000원 (연령, 성별에 따라 차등
일 시 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보 험 금 지급사유1년 이상 근무한 외국 인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사용자의 임금체불 (400만원 한도, 2021년 부터 적용)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외국인근로자출국 (일시출국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미가입시 벌칙규정500만원 이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80만원
문 의 처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서울보증보험(주)
02)777-6689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2. 외국인근로자 4대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목적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보건증진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 실업 급여지급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피보험자외국인근로자
적용 사업장의무가입 의무가입임의가입 (가입신청자에 한함)국가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보험금 납부방법매월 적립 연1회매월(외국인력) 매월
보험료 부담자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사용자(100%) 업체, 외국인근로자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납부 보험료·보험료 부담자 각기 표준월보수액 × 6.07%(3.035%)·근로자 추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업종별로 상이 (임금총액의 0.7% ~ 34.0%)
·업체 근로자추정임금총액 × 0.25~0.85%
·외국인근로자 월급여 × 0.65%
·보험료 부담자 각기 표준월소득액 × 4.5%(9.0%)
보험금 지급 및 혜택·외국인근로자 질병발생시 진단, 치료, 재활지원·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실업예방, 고용촉진, 재취업지원★ 출국시 반환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키르기스스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문의처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연락처   1577-10001588-00751350 1355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사업장 가입 및 지역가입 당연 적용 (3개국)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이나 지역가입은 적용 제외(6개국)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모두 적용 제외(7개국)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단,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근로자 (E-9)는 가입 면제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태국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 당연적용 2개국(우즈벡 제외) 및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6개국은 국민연금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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