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가맹사업현황 | 가맹사업 운영형태 |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가맹점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가맹사업현황
1.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 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 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
(단위: 개)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가맹본부 수 | 4,268 | 4,631 | 4,882 | 5,175 | 5,602 |
영업표지 수 | 5,273 | 5,741 | 6,052 | 6,353 | 7,094 |
가맹점 수 | 218,997 | 230,955 | 243,454 | 254,040 | 258,889 |
직영점 수 | 16,854 | 17,135 | 17,315 | 16,114 | N./A.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종류
구 분 | 형 태 | 예 시 |
유형 ①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입비,교육비, 계약금 등 |
유형 ② |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보증금, 담보제공 등 |
유형 ③ |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 |
유형 ④ |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 상품사용료, 광고분담금,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등 |
유형 ⑤ |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