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대응 방법 | 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 적용되나? | 출장 갔다가 회사로 돌아오는 복귀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 보상휴가, 공휴일, 연차휴가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중소기업의 특징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도입을 계기로 인식전환, 생산성 향상, 기업문화 개선, 청년인재 확보・유지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52시간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No잔업데이, 업무효율화 방안 추진, 직원교육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을 단순히 근로시간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을 통해 고용주 브랜드 관리, 일과 가정의 균형 방안 등을 통해 청년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No잔업 데이) 각자 매주 1일, 스스로 No잔업데이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시 퇴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2.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 6개월마다 각자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1개월 1회 목표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는 등 정기적인 목표관리 시행
3. (계획적인 종업원 교육 실시) 노사 협조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 부서에 '업무역량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자와 근로자가 반기마다 '교육훈련 계획 실시표'를 작성하게 한 후, 향후 교육 계획을 세워서 교육 실시
4. (고용주 브랜드 관리) 기업 이미지, 기업에 대한 신뢰 및 인지도, 임금 및 기업문화 등 기업 속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 직무특성 등 (독일 대기업의 72%, 중소기업의 61%가 고용주 브랜드 관리를 시행)
(Q&A) 근로시간제도란?
Q. 근로자가 30인 미만으로 추가연장근로를 도입하고 있던 중, 추가채용으로 근로자가 3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추가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Q.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요?
A.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2022.12.31.까지 적용됩니다.
A.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근로시간 위반은 근로자 별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10번 위반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Q. 주52시간제 위반 시 벌칙은 무엇인가요?
A.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주52시간제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A. 네. 맞습니다. 기밀 취급 업무 등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무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Q&A)근로・휴게시간이란?
Q. 주3일(격일) 근무하는데, 격일 근무시 1일 평균 15시간을 근무(7시간 초과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법 위반인가요?
A. 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3일 근무이지만 연장근로가 21시간(3일 X 7시간) 발생한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만약 근로자가 개인 업무를 보면서 회사시설을 사용하고 연장근로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승인받은 연장근로만 인정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Q. 공휴일, 연차휴가, 보상휴가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해도 주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Q. 근로자가 출장을 갔다가 회사로 돌아와서 퇴근하는 경우에 복귀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네. 회사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출장 후 바로 현장에서 퇴근시키면 됩니다.
Q.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1주일의 시작이 반드시 월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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