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란? 주52시간제 대응방법 | 유연시간근로제란? | 근로시간 기준, 재량근로 대상업무

1. 주52시간제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및 높은 자살률 등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업규모별로 주52시간제 적용시기를 다르게 정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모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갑작스런 설비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대 주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에 근무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성수기에 많이 일하는 대신 비수기에는 적게 근무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균 주52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1일 또는 1주당 근로시간 제약 없이 근로자가 선택한 시간에 근로를 하고 기간 만료 후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연구개발업무는 3개월까지 활용 가능)




2. 주52시간제 대응방법


1) 근로시간관리 강화 : 낭비되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리 철저

2) 릴리프 제도 : 기존 교대팀에 1~2명의 여유인력(reliefer)을 투입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설비가동률을 높이는 제도



근로상황 대응방안(예시)
생산직주야 맞교대신규채용 여력 있음 
임금보전 가능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기업 신규채용 여력 없음
임금보전 불가
근로시간관리 강화
릴리프제도 활용
특정계절・시기 업무량 집중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기타 교대제특정 주 주52시간 초과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휴일근로 등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관리 강화 
일·생활균형 제도
주간 근무상시적인 주52시간 초과 
신규채용 여력 없고 임금보전 불가
근로시간관리 강화 
교대제 도입
추가채용 여력 없음 
임금보전 불가
근로시간관리 강화 
릴리프제도 활용
특정계절・시기 업무량 급증유연근로제 도입
특정시간대・요일 업무량 급증  보상휴가제 도입 
출퇴근시간 재배치
사 무 직주52시간 초과 상시 발생 
신규채용 여력 있고 임금보전 가능
신규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업무량 집중 탄력근로제, 보상휴가제 도입
근로자들이 반드시 같은 시간대에 근무 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시간선택 가능 선택근로제 도입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 
근로자가 업무 방식과 시간 결정 가능
 재량근로제 도입
특정시간대・요일에 업무량 집중  시간제 근로자 채용 
유연근로제 도입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및 탄력근로제 도입, 휴일대체





근로시간 기준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의 의무 정도, 수행・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주요사례 구체적 판단
회식회식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에 해당
위크숍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목적 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 
단순히 직원 간 단합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휴게시간
대기시간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출장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교육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3. 유연근로시간제란?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연구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스나 감독 업무 등



유 형 내 용 적합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와 적은 주(일) 의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배치 하여 주40시간 내로 근무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 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동안의 총 근로시간 내 에서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 롭게 결정하여 근무 업무량의 편차 많거나 조율 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많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것 으로 인정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 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정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 로 부여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 일정 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 교육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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