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대금의 산정에 관한 문제 | 민법 제665조
추가공사 대금의 산정에 관한 문제
1. 당초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추가공사의 경우
1) 건축면적의 증가와 같이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적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총공 사대금이 정해진 경우라면, 공사도급계약상 기재된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공사단가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 약정이 총공사대금의 산정과 무관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때에는 공사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 한 때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민법 |
|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이는 총공사대금을 먼저 확정한 후 그 총액을 공사단가로 역산하여 기재하여 두었다거나, 일반적인 공사단가와 계약상 공사단가의 차이가 현저하여 도저히 공사단가에 기초한 공사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2. 당초 도급계약과 추가 도급계약의 중복 부분의 발생 문제
| 당초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내역과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내역에 관하여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당초 도급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상, 하수도 인입공사 등은 별도 공사로 추가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과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서면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당초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내역으로 보이는 공사설계내역서, 공종별 집계표(을 제1, 2호증)를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1 원고가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로 주장하는 정화조 및 하수도 인입공사 등 공사내역이 이 사건 당초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 내역과 중복된다거나 2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추가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내역에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공사내역과 다른 내용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공사내역이 이 사건 당초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당초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내역과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내역에 관하여 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당초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내역과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으로 도급한 공사내역이 일부 중복되어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그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사내역이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중복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사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그 액수는 공사의 내용과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상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에서 도급한 공사내역에 관한 통상적인 공사비에 비하여 공사대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과다한 부분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유상호 2019가단1206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