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심폐소생술 | 기본인명소생술(Basic Life Support)과 기계식 압박장치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기본인명소생술(Basic Life Support)
1. 개요
◦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본인명소생술 제공은 환자의 생존율을 의미있게 증가시킨다.
2. 적응증
◦ '심정지' 현장구급지침의 적응증을 따른다.
반응 없는 환자를 일반인이 인식하여 응급의료서비스(EMS) 체계의 가동을 하였을 때
구급대원이 판단하기에 환자가 반응이 없고 환자가 호흡이 정지되었거나 비정상적인 호흡(가쁜 호흡, gasping)을 보일 경우
3. 비적응증: '소생술 유보' 및 '소생술 중단' 지침 참조
◦ 기본심폐소생술 제공 예외사항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
사망의 확실한 임상적 징후가 있는 경우(신체절단 및 부패 등)
소생술 시도금지(DNAR: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표식 있는 경우
소생술을 시작하였지만, 시행 중 '소생술 유보'의 조건이 확인된 경우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하여 '소생술 중단'의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4. 발생가능한 부작용/합병증
◦ 갈비뼈 골절
◦ 폐출혈
◦ 흉강내(가슴안) 장기 손상
5. 주요 장비
◦ 개인호보장구 : 외과 마스크, 장갑, 고글
◦ 입인두기도기
◦ 백밸브마스크
◦ 휴대용 자동식 산소소생기
◦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장충격기 패드(Pad)
◦ 성문상 기도기(Extraglottic Airway); 후두마스크(LMA) 등
◦ 후두경세트 : 겸자, 기도삽관튜브 등
◦ 들것
◦ 기계식가슴압박장치
6. 현장에서의 심폐소생술
◦ '심정지' 현장구급지침의 절차를 따른다.
◦ 반응유무, 호흡 및 비정상호흡(가쁜 호흡, gasping) 유무로 심정지 확인
◦ 심폐소생술은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고, 현장에서 순수한 소생술(준비, 이송 및 기타 시간 제외) 시간을 최소 6분 이상으로 하고 처치 시간 및 추가적인 응급처치는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처치 후 이송할 수 있다.
◦ 환자의 기도 확보 및 호흡보조 술기
'심정지' 현장응급처치지침 '기도확보' 및 '호흡보조'의 지침을 따른다.
◦ 전문기도유지방법
기본 기도유지 방법과 백밸브마스크로 호흡보조를 하면서 가슴압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 즉시 전문기도유지술을 시행한다.
기관내 삽관에 대한 충분한 훈련·경험이 없는 구급대원은 성문상 기도유지기를 사용하고, 충분한 훈련·경험이 있는 구급대원은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다.
한번 적용에 30초 이상을 소요하지 않으며 모두 두 번까지만 삽관을 시도하고 두 번까지 시행하여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기본기도기유지 방법을 적용한다.
7. 현장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질 유지
◦ 분당 100~120회의 가슴압박속도 유지
◦ 가슴압박 깊이는 최소 5cm(6 cm 초과 안됨) 유지
◦ 각 가슴압박 후 완전한 흉부 이완 유지
◦ 가슴압박의 중단의 최소화
◦ 과환기 금지
◦ 가슴압박품질측정기 등 피드백 장비 이용하여 적절한 압박 품질 유지
8. 구급차에서의 심폐소생술
◦ 현장에서와 같이 심폐소생술의 질 유지를 위한 방법을 지속하여 수행한다.
◦ 구급차 운행 중 안전을 위하여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구급대원을 고정한다.
◦ 환자가 있는 구급차 뒤 공간에 구급대원 1인만 있을 경우의 기도유지 및 호흡보조
기본 기도유지기가 적용된 경우
비재호흡마스크로 100% 산소를 분당 15 L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도유지기방법이 적용된 경우
전문기도유지기에 100% 산소를 분당 15 L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재호흡마스크로 100% 산소를 분당 15 L로 투여 이외에는 가슴압박만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환자가 있는 구급차 뒤 공간에 구급대원 2인이 있을 경우의 기도유지 및 호흡보조
기본 기도유지기가 적용된 경우
구급대원 1인이 백밸브마스크로 100% 산소로 양압환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도유지기방법이 적용된 경우
구급대원 1인이 백밸브마스크를 이용하여 100% 산소를 6초에 한번 양압환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기도유지기가 적용된 경우, 호기말이산화탄소를 감시하여 최소 20 mmHg 이상 되도록 심폐소생술의 질 감시와 질 유지가 되도록 한다.
◦ 구급차 상황에 따라 표준 심폐소생술이외에 대체 심폐소생술(Alternative CPR)인 Straddle 심폐소생술과 기구(device)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Straddle 심폐소생술
이송 중 안전을 위하여 고정 장치를 구급대원을 고정 한다.
환자의 옆이 아닌 배위에 올라가 표준 심폐소생술과 똑같은 압박점과 압박 자세를 취한다.(단, 상황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환자에게 체중을 싣지 않으며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기구(device)를 이용한 심폐소생술('기구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술기 지침 참조)
◦ 이송 중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과 전문기도기삽관은 하지 않는다.
◦ 환자를 감시하여 기침, 움직임, 호흡의 자발순환회복 증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능하다면 호기말이산화탄소, 맥박유무를 감시한다.
9. 정맥로 확보
◦ 이송 중 정맥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슴압박을 멈추지 않는다.
◦ 정맥로가 확보되면 생리식염수나 젖산 링거액을 주사한다.
10. 소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소아 심정지지침' 참조
11. 주의사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1급 응급구조사 등이 전문기도유지술을 적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교육기관(소방학교, 임상실습수련기관, 기타 응급구조사의 신규/보수교 육기간으로 인정받은 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기계식 압박장치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환자를 들것으로 이동하거나, 운행 중인 구급차, 열차 및 항공기 등 좁은 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감염병노출 위험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은 술기 자체의 질(Quality)과 효과(Effectiveness)가 떨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급대원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심폐소생술의 질은 더욱 감소하게 되어 일정 수준의 심폐소생술 의 질과 효과를 유지 시켜줄 수 있는 기구(Mechanical Device)가 개발되었다.
1. 적응증
◦ '심정지' 현장구급지침의 적응증을 따른다.
반응 없는 환자를 일반인이 인식하여 응급의료서비스(EMS) 체계의 가동을 하였을 때
구급대원이 판단하기에 환자가 반응이 없고 환자가 호흡이 정지되었거나 비정상적인 호흡
(가쁜 호흡, gasping)을 보일 경우
2. 비적응증: '소생술 유보' 및 '소생술 중단' 지침 참조
◦ 기본심폐소생술 제공 예외사항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
사망의 확실한 임상적 징후가 있는 경우(신체절단 및 부패 등)
소생술 시도금지(DNAR: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표식 있는 경우
소생술을 시작하였지만, 시행 중 '소생술 유보'의 조건이 확인된 경우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하여 '소생술 중단'의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 기계식 압박장치의 비적응증
외상성 심정지
소아 또는 체구가 작아서 장비적용이 어려운 경우
체구가 지나치게 커서 장비적용이 어려운 경우
기계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환자 가슴에 장비를 적절히 위치 및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발생가능한 부작용/합병증
◦ 갈비뼈 골절
◦ 폐출혈
◦ 흉강내(가슴안) 장기 손상
4. 주요 장비
◦ 개인호보장구 : 외과 마스크, 장갑, 고글
◦ 기계식 압박장치
◦ 입인두기도기
◦ 백밸브마스크
◦ 이동형 산소탱크
◦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장충격기 패드(Pad)
◦ 성문상 기도기(Extraglottic Airway); 후두마스크(LMA)등
◦ 기관내 삽관 튜브(Endotracheal Tube)
◦ 구급침상(Stretcher cart)
5. 응급처치 절차 및 방법
◦ 전체적인 흐름은 '심정지' 표준 지침과 '구급단계 심폐소생술' 술기 지침을 따른다.
6. 사용방법: 제조사의 사용설명서 참고
7. 주의사항
◦ 기계식 압박 장치를 이용한 가슴압박이 손으로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는 없으나, 표준 심폐소생술이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을 고려하되 사용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8. 고려해야 할 사항
◦ 갈비뼈 골절 의심되는 외상환자 적용해야 할 경우 의료지도
출처: 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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