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가 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 잠복기가 길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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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乙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는데 이 혈액제제는 HIV에 감염된 것으로, 이로인해 甲은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HIV가 발현되었습니다. 甲은 乙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乙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답변



민법 제766조 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IV처럼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에까지 진행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잠복기가 길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그 증상이 실제 발현·진행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乙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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