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의 뜻, 민원처리 절차....????





민원 및 민원인의 의미는?



민원 및 민원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및 2호, 민원 처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① "민원(民願)"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② "민원인"이란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 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 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 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민원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떠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때의 국민을 민원인이라 하고, 신청하는 내용을 민원사항이라 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업무를 민원사무라고 한다.



민원행정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민원서비스라 하고, 이러한 전체 과정을 민원행정이라 한다. 즉, 민원행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행정기관의 대응행동에 관한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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