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샘플)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세무서장, 소장 예시 양식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삼성쇼핑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7-10
대표이사 최강욱
피 고 구리세무서장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4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도 2월 수시분법인세 3,656,000원 및 교육세 84,232,44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23,997원 및 교육세 843,406원으로 경정결정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2022. 2. 24. 주식회사 삼성전자로부터 회사 소유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2길 9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4,512,124,200원으로 결가 양수하였습니다.
나. 그때 원고는 2022. 5. 18.까지 위 양수대금 4,512,124,200원 중 653,081,000원은 원고의 현금자산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31,000원은 원고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정기봉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다. (1)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장부상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양수대금 777,56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토지계정에 기장하였던 것인데,
(2) 그 후 2023. 11. 1. 현금이 마련되어 정기봉으로부터 일시 차용했던 위 금54,641, 000원을 나경원에게 변제하면서 장부상 위 100,441,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수대금으로 기장 처리하므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03,432,000원으로 장부와 사실이 일치되게 기장하였던 것입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 234,231,300원을 인정하고 원고가 박성엽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수정 기장했던 위 234,344,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자산 수증익으로 익금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2022. 2. 17. 법인세 123,123,870원 및 교육세 93,233,4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3. 가.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면서 양수대금 중 23,723,000원을 우병우으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현금 자산부족으로 위 금 43,711,000원을 일시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였던 것뿐입니다.
나. (1)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수대금 중 12,741,000원을 지영미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위 금202,741,000원을 김이태에게 변제할 리 없고,
(2) 더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22. 11. 1. 원고가 강병일에게 위 금444,321,000원을 지급할 리 없는 것이므로,
(3) 원고가 위 금 202,741,000원을 남석우에게 변제하였음이 장부상 명백한( 이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음)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원고에게 자산 수증익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사원의 행정심판심사결정주문에 따라 법인세 23,766,797원 및 교육세 6,877,418원으로 감액 경정결정되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함에 있어 김이태로부터 위 77,746,000원을 일시 차용하였다가 변제했던 것일 뿐 증여받은 바 없었던 것이므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청구취지 기재의 경정결정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릅니다.
6. 이 사건 전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고지일자 2021. 2. 7.
이 사건 부과처분고지서 송달받은 일자 2021. 3. 18.
심사청구 일자 2021. 8. 8.
심사결정 일자 2021. 2. 12(3차에 걸친 보완 및 수정지시로 지연됨).
심사결정 송달받은 일자 2023. 2. 16.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납부서
갑 제2호증 심사결정
갑 제3호증 세액경정결의서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각 1통
1. 회사등기부등본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1. 소장부본 1통
2023. .11 12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학규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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