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 제주무사증 입국 대상은? |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재개 알림 (22.6.01부터 적용)​



'20. 2. 4.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잠정 정지되었던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를 '22. 6. 1.부터 아래와 같이 재개합니다.











 제주무사증 입국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제외 23개국 (사증을 받아야 입국 가능)

  :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 한시적 제외 9개국 (코로나19에 따라 무사증 입국을 상호 잠정 정지한 일본 등 9개국은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 한시적으로 사증을 받아야 입국 가능)
  : 일본, 마카오, 타이완, 홍콩,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은?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지역 확대허가 필요



 ① 외교관‧관용‧일반여권 모두 해당 (35개국)
   :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파푸아뉴기니



 ② 관용‧일반여권만 해당 (1개국)
   : 요르단



 ③ 일반여권만 해당 (28개국)
   :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라루스,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탄자니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재개 시기 : '22. 6. 1. 0시(한국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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