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2018.3.)
1.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감리업자가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감리원도 감리일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는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2호에서는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감리업자에 소속된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보조감리원 같은 경우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조감리원 일지의 작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책임감리원와 같이 기재하거나 별도로 일지를 만들어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3. 관련규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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