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리원이 여러 현장을 담당해도 되나?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한 명의 감리원이 여러 현장을 담당할 수 있나요?
□ 공사의 종류 및 현장거리 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아래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2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할 수 있음
ㅇ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에서 행하여지거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또는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질의내용 |
1. 공사규모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통합 품질관리를 계획할 경우에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떤 방법과 절차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2개 현장의 품질시험항목과 동일하거나 포함될 경우 한 현장을 기준하여 두 현장 통합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3.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라 함은 어는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소요되는 범위내의 인접한 공사현장을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 검사장비 및 시험 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승인 절차 및 통합 품질관리 방법과 인접한 건설공사의 기준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건설공사의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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