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리원이 여러 현장을 담당해도 되나?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한 명의 감리원이 여러 현장을 담당할 수 있나요?




□ 공사의 종류 및 현장거리 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아래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2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할 수 있음

 ㅇ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에서 행하여지거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또는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질의내용
1. 공사규모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통합 품질관리를 계획할 경우에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떤 방법과 절차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2개 현장의 품질시험항목과 동일하거나 포함될 경우 한 현장을 기준하여 두 현장 통합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3.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라 함은 어는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소요되는 범위내의 인접한 공사현장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 검사장비 및 시험 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승인 절차 및 통합 품질관리 방법과 인접한 건설공사의 기준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건설공사의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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