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특징과 기능 |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 조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통해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협업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려면 새로운 공동사업 발굴·확산이 필수적입니다.


장영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장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며 "조합 활성화와 조합원사의 안정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상근이사들 간 정보 교류와 소통·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률근거


헌법 제123조(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제9조), 주무관청의 협동조합의 품질규격 제정‧검사 사업‧유통구조 개선사업‧기타 운영경비 등에 대한 보조 가능(제135조), 업무‧회계에 대한 검사(제131조), 법령 위반이나 실제 활동이 없을 경우 휴면조합 지정 및 행정명령(제132조, 133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조(목적)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징은?


1. 법인성과 행위능력 보유


 협동조합은 법인(법 제4조)으로 조합원과 별개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으며, 법인의 행위(능력)는 현실적으로 자연인을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합니다.

2. 비영리적 성격

 협동조합은 비영리적 성격(법 제7조)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법 제7조), 수익 사업은 가능(법 제35조) 합니다.

3. 사단적 성격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단체로 조합의 의사형성은 총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법 제48조)합니다.

4.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조합원마다 동등한 의결권(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법 제19조),  조합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게 운영(법 제15, 24조)

5.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조합의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 금지(법 제8조①)됩니다. 개인이 조합을 이용한 정치행위, 선거관여행위 금지(법 제8조③)됩니다.
    (개인명의의 참정권은 존중)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및 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이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종과 지역을 대표해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경제조직으로써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21년 4월 시행)









협동조합과 기업의 차이는?


유사법인과의 비교



 협동조합 (조합법)주식회사 (상법)
목 적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 및
경제적 지위향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회사)
정 의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사업증진을 위한
사업자단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설립목적 운영원칙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자발적 결성,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영리 목적
공직선거정치관여행위 금지 (법 제8조) 없음(정치자금법 등에 적용)
의결권 및 선거권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1주 1표 (주식회사)
* 1좌 1표 (유한회사)
제 명 총회 의결 거쳐 가능
(대상 :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없음
사 업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 (법 제35조)
 조합원을 위한 권익대변 역할 수행
 22개 행위로 구분(상법 제46조)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등
운영공개 정관과 그 밖의 서류(규약, 의사록, 조합원명부) 비치 (법 제63조)
 결산관계서류의 비치 (법 제64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법 제65조)
경영공개 (주식회사)
적립금 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이상)
 사업이월금(잉여금의 10%이상) (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없음
배 당 총회 의결사항
* 조합원의 출자액 및 사업이용에 비례하여 배당 (법 제71조)
 주주총회 결정사항
잔여재산
처리
 산정지분(지분대장의 합계)비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 (정관례 제74조) 청산규정에 따라 청산
 없음 (비영리법인 해당, 민법)
출자방식조합원의 출자 이외의 수단 없음 채권, 유상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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