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종류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신체감정 입원비)

 

1. 소송비용의 종류 

○ 소송비용에는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이 있습니다.



2. 재판비용

(1) '재판비용'이란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 소송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인지대(인지첩부), 예납금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송달, 증거조사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재판비용은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종국적으로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비용

(1) '당사자비용'이란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당사자비용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서기료, 제출비용,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3)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당사자비용의 항목과 액수는 민사소송비용법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당사자비용은 법원의 관여 없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이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은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이란 소송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나 지출될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그런데 소송비용 중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한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한다(2011마1777)"



(5) 당사자가 직접 검사를 받고 입원비를 병원에 지급한 경우 - 소송비용 포함


1)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한 경우입니다.


2)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2017라1028)"




4.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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