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관할, 전속관할 | 지방법원과 차이점 | 상속, 유류분, 유언, 이혼, 혼인, 가사조정, 양육비, 부양료, 친족 등

  

가정법원 관할(가사사건의 관할)




관할이란?

관할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종류의 사건을 담당,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의미합니다. 재판권 및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과는 다릅니다.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가사소송법 2조 1항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있어서의 가사사건의 분장이 재판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임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 관할의 종류가 임의관할이 아닌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 잘못 청구한 경우는 재판권의 흠을 이유로 각하하여서는 안됩니다. 대신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관할법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민소 29조), 변론관할(민소 30조)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이들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 편의 이송(민소 35)도 불가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이들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서 심리, 재판한 때는 전속관할위반이 되어 제1심 판결의 취소사유(민소 411조)가 되고, 절대적 상고이유(민소 424조 1항 3호)가 됩니다.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의 범위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최협의의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다만, 가사사건의 범위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닌바,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의 무효 회복에 관한 청구,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후견인의 결격, 친족회원의 순위 · 결격, 친족회 결의의 무효, 유언의 무효 민사사건


② 일반적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 원칙적으로 민사사건 


③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거나 수인이고, 그 반환청구가 가사사건인 상속재산분할사건(민 1013조 2항)의 전제로서 주장되는 경우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분할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사안에 따라 처리


④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은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이고, 다만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
분할을 구하는 취지일 경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 다만, 그 취지가 혼인 중 이루어진 명의신탁관계를 이혼을 계기로 해지,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일 때는 견해 대립.


⑤ 협의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사건
-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한쪽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약정양육비지급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민 837조 5항)으로 처리
- 양육과 관련된 위와 같은 협의에 관한 주장 및 자료제출 없이 약정금청구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진 경우, 심리에서 양육과 관련된 비용임이 밝혀 진 경우
-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지만(법 2조 1항 마류3호),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심리가 필요 없는 약정의 존부만이 쟁점으로 다루 어져야 할 경우라든지, 양육에 관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양육비 이외에 다른 성질의 금원에 관한 약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민사사건으로 처리
- 양육과 관련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민법 837조 2항에 따른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는이미 이루어진 협의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보아 처리.


⑥이혼에 부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하거나, 상대방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다류 가사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민사사건


⑦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다류 가사소송사건 


⑧ 가사사건에 해당하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 → 지방법원의 관할


⑨ 그 밖에 신분관계의 존부 확인소송 -> 지방법원의 관할


⑩ 과거 양육비 · 부양료청구 → 마류 3호(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8호(자녀가 성년자인 경우)의 가사비송사건451


2.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3. 가사조정사건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그와 관련된 민사상의 청구 전부입니다.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대한 조정은 성질상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나 민사상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조정의 대상으로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다만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대한 조정사건의 존재를 전제로 그와 관련이 있고 가정법원의 조정기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사조정사건의 일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가사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때는 가정법원은 민사상 청구 부분을 분리하여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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