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 양식 | 중앙분리대 침범 불법행위 책임 예시 |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 보다 큰 경우
소 장
원 고 정유진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201호
피 고 김동관 (○○○○○○-○○○○○○○)
경기 화성시 반정동 192-2 롯데캐슬 아파트 203호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22. 5. 14. 08:30경 서울3고535 현대자동차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동 차를 운전하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2-3 노상을 오르세호텔 방면에서 kb국민은행 방면을 향하여 남쪽으로 시속 약 90km로 1차선 상을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달려들면서 마침 그 반대차선을 덕수빌딩방면에서 수원성화감리교회 방면으로 북진하던 원고 소유의 경북 7아486 운반탱크차를 들이받아 원고 소유의 위 차를 손괴하고 적재되어 있던 물건 2톤을 유실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차체수리비 금 103,000,033원, 탱크수리비 403,004,000원이 소요되었으며, 하주(荷主)인 소외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유실대금 503,000,000원을 변상하였으며, 차량운휴비 56,000,000원[차량수리기간은 00일이 소요되었고 1일 운휴(運休)로 인한 일실이득은 4,000,000원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1호증의 2 확인서
1. 갑 제2호증의 1 충돌사고정비견적서
1. 갑 제2호증의 2 말소사실증명원
1. 갑 제3호증 진술서
1. 갑 제4호증의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23. 6. 2.
위 원고 정유진
(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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