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물이 구분이나 신축에 의해서 집합건물로 된 경우? (건축물대장전환신청)






일반건물이 구분이나 신축에 의해서 집합건물로 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집합건물법 제56조 제3항).

집합건물을 건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일부 전유부분만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등록신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을 거절하는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들을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56조 제4항).

변경 후 1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규칙 제2조 제5호는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되는 것을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 집합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건축물대장규칙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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