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출) 해외로 돼지고기 부산물 수출 방법과 절차 | 베트남 | 축산물위생검역과
베트남 하노이로 돼지, 소 부산물 수출 절차?
곱창, 대창, 막창 등을 베트남쪽으로 수출하려면 수출작업장등록이 필요한데, 베트남측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와 필요서류?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이 가능한 축산물은 냉장/냉동 닭고기 및 그 부산물이며, 돼지, 소의 고기 및 부산물은 가열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으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돼지, 소의 고기 및 부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정부가 위험평가를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수출이 가능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축산물 수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내 축산물 수출검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8) 또는 각 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 홍기옥(+84-24-3831-5111, 내선번호 : 2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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