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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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값 | 소송비용에산입되는비율 | 2,000만원까지부분 | 10% | 2,000만원을초과하여5,000만원까지부분 [200만원+ (소송목적의값- 2,000만원) x 8/100] | 8% | 5,000만원을초과하여1억원까지부분 [440만원+ (소송목적의값- 5,000만원) x 6/100] | 6% | 1억원을초과하여1억5천만원까지부분 [740만원+ (소송목적의값- 1억원) x 4/100] | 4% | 1억5천만원을초과하여2억원까지부분 [940만원+ (소송목적의값- 1억5천만원) x 2/100] | 2% | 2억원을초과하여5억원까지부분 [1,040만원+ (소송목적의값- 2억원) x 1/100] | 1% | 5억원을초과하는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값- 5억원) x 0.5/100]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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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 원으로 한다(동규칙 제3조 제1항).
※ ①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②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명령 신청사건, ③가압류·가처분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의 신청사건인 경우에 동 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동 규칙 제3조제2항, 제5조).
※ 위 계산결과는 동 규칙 개정 시행 후(2008. 1. 1 이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적용되고 개정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전 규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제3조의 별표] (제1686호 2018.3.13. 시행)
○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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