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절차 | 상주감리원 대상 공사의 경우 |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
1) 건축분야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건축법』제21조,『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착공신고 등)에 따라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서명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건축법 |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원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및 5에 의거 감리용역 및 감리원 배치현황을 작성 제출(감리원 변경 또는 철수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복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은 건축사협회로 통보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
제19조(공사감리)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5. 9. 22., 2018. 9. 4., 2020. 1. 7., 2020. 4. 21., 2021. 9. 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상주감리 대상공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착공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주가 설계자가 아닌 자를 감리자로 선정하고 착공신청서 제출
2.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공영감리를 감리자로 선정하고 착공신청서 제출
〈설계․감리 분리 대상공사〉
1.「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661㎡이하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이하 일반건축물
2. 30세대 미만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 아래 건축물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9조에 의거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16층 이상의 건축물 포함) 연면적 3만㎡이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
○ 아래 건축물은『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제3항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결과와 함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착공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 창고시설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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