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유지 여부 | + 주택의 전매제한

 



1. 사전청약시 분양가격


1)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됩니다.


2)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제공됩니다.




2.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가?


1)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된 경우에 한함)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유지 여부


본 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확인하며 각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1) 사전당첨자가 무주택으로 당첨된 후 주택을 소유 후 본 청약 전에 매도한 경우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주택 수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부적격


예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 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합가 후 본 청약 전에 주 택을 매도한 경우

-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은 없으나,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주택 수 유지가 되지 않았 으므로 부적격


예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 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합가한 경우

-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의 합가로 부적격


예4)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 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합가 후 본 청약 전 세대 분리한 경우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세대 분리되었으므로 적격








4. 본 청약 예정 시점이 단축되어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의하면 사전청약 신청자에게 제5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본 청약 예정시기가 달라졌다고 하여 이를 다르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주체는 본 청약 예정시기가 확정되는 즉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5. 주택의 전매제한이란?

1)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의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전매'는 단순히 분양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택 또는 분양권의 권리의 이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양도각서작성, 가계약금 지급 등)를 의미합니다.


3) 또한,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분양권의 전매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해당 주택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전매제한을 적용받는가?

1)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은 그 대상을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주체는 조합입니다.


3)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 사업주체가 본인의 주택을 지어 취득하는 것으로 '건설·공급'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전매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7. 청약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으나,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전매제한기간

1)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사항의 적용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업주체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였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전매제한기간을 변경하여 적용 받지 않습니다.


3) 사업주체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습니다.




8.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 주택은 그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는 예외없이 전매가 제한 되나?

1)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며,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2)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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