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는 경우 |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질의요지
ㅇ 오피스텔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30세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을 하려고 할 때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16.05)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후에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참고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숙박시설 30실 이상인 건축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로서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신고 대상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2021. 11.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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